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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납입보험료의 4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

흥국생명은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무배당 흥국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공시이율(2007년 11월 현재 5.3%)에 따라 적립액과 사망보험금이 변동하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3.0%, 10년 이상에서는 2.0%를 최저 보증한다. 또한 계약자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납입한도(분기별 300만원 한도,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7년이상 계약 유지할 경우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도해약은 피하는게 좋다.

주계약의 보험 기간을 7년, 10년, 15년, 20년으로 구분하여 가입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정기특약 및 재해사망 특약과 재해상해 특약을 추가하여 사망 및 재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폭 넓은 납입면제 혜택 또한 이 상품의 특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50% 이상 80%미만의 장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보험료로 70만원 이상 납입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0.5%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300만원
연간납입보험료의 4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7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상품
 
사망 및 재해로 인한 위험 보장 강화
(무)정기특약, (무)재해사망특약 가입시

< =>자세한 상담은 KS자산관리(주)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 재테크전문 상담 사이트 어파인드(afind.co.kr) 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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