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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대상 전세보증금 전액 대출 가능
대출기한은 최대 2년이며, 금리는 17일 현재 변동금리 4.79%, 고정금리 4.69% 적용
대출 취급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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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 www.wooribank.com)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달 12일 시중은행 최초로 판매한 역전세지원 신용대출 상품에 이어 역전세 지원을 위한 담보대출 상품인「역(逆)전세지원 담보대출」을 추가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화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전세지원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대출대상 주택은 임대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전액 반환자금'용도일 경우는 전세보증금 범위 내이고, 전세보증금'하락금액 반환자금'용도일 경우는 신·구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차액 범위 내이다.

대출기한은 최대 2년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17일 현재 각각 4.79%, 4.69% 수준으로, 우리은행이 정한 고객등급에 따라 최고 0.3%까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상환시 0.3%이고 2년 이내 상환시 0.1%를 부과하는데, 대출 취급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역전세지원 신용대출에 이어 출시한 이 대출은 역전세 해소를 위해 우리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라며 "이달 말 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상품도 출시하는 등 우리은행은 향후에도 서민금융 지원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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