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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은 역전세보증대출' 시행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하여 2월 27일부터『광은 역(逆)전세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은 역전세보증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활용한 상품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서 준다.
보증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주택 당 5천 만원, 개인당 최고 1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 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현재 최저 연 6.2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신용등급별 연0.5%∼0.7%)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으로 대출금액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은 역전세보증대출』은 逆전세난으로 고생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광주은행은 향후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은행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하여 2월 27일부터『광은 역(逆)전세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은 역전세보증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활용한 상품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서 준다.
보증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주택 당 5천 만원, 개인당 최고 1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 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현재 최저 연 6.2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신용등급별 연0.5%∼0.7%)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으로 대출금액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은 역전세보증대출』은 逆전세난으로 고생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광주은행은 향후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