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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Yes 역전세자금 대출』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Yes 역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상환에 대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연계상품으로 1가구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대출가능하며,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억원, 주택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액이 주택건당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주택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초 대출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대출신청금액,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최저 4.76%까지 가능하다.
한편 소득세법상 9억이 초과되거나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중인 주택은 제외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외환은행
『Yes 역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상환에 대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연계상품으로 1가구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대출가능하며,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억원, 주택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액이 주택건당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주택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초 대출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대출신청금액,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최저 4.76%까지 가능하다.
한편 소득세법상 9억이 초과되거나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중인 주택은 제외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