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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업주부 재취업
여성부의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훈련비의 80% 이상을 지원해 여성 취업 유망 직종, 도전 직종과 관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방과 후 지도사, 웨딩플래너, 영어연극지도자 등 전업주부에게 친숙한 복지·교육·문화·정보화 분야 직종과 CO2 실무 용접, 컴퓨터 고객 지원 엔지니어 등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문이 좁지만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으로 구성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모집 중이며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은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075-4500

 2  서울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주부들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 go.kr)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여성희망콜(1588-9142)을 이용하면 취업·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도 이색적이다. 취업 상담 이동 버스가 주부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마트 등으로 찾아간다. 즉석에서 상담사가 적성검사를 해주고 일자리를 추천한다. 운행 노선 등 이용 문의는 서울여성능력개발원(02-460-2340)으로 하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도 소개받을 수 있다.


 3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직장을 잃은 후 바로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장에서 1백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 경영 사정이나 건강 악화 등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백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다만 최고액은 1일로 계산했을 때 4만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나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직장을 잃은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구직 등록을 해야 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문의 1544-1350


 4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의 보호휴가 기간이 있다. 휴가 기간 중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백 인 이하, 광업 3백 인 이하, 건설업 3백 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백 인 이하, 기타 1백 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90일간의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30일분은 통상임금이 1백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백35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급여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장 근로자(남녀 관계없이 부부 중 1명)가 3세 이하 아이를 키우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휴직 기간 중 영유아가 3세를 초과해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백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후 휴가 기간은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산전·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에게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1588-1919


 5  근로자 학원비 지원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 자기계발을 위해 외국어학원에 다니거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는 직장인이 외국어나 컴퓨터 등 각종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수강료의 50~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대상이다. 또 만 40세 이상이거나 상시 직장인 수가 3백 명 미만인 회사에 근무하거나, 수강 지원금 훈련 도중 또는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이면 된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부가 승인하는 교육과정과 기관은 노동부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에 접속하면 지역별, 과목별로 검색할 수 있다. 비용 지원 혜택은 강좌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소 수강시간 요건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간 최대 환급금액은 1백만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백만원 이내이며, 80% 이상 출석해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단은 자비로 학원 수강을 한 후 수강료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확인 뒤 개인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준다. 수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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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천7백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백20만원이다. 지급액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용 홈페이지(http://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588-0060


 7  근로복지공단 창업 지원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고 담보나 보증 능력이 부족한 처지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직 여성 가장이나 실직 고령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 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빌려 지원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다.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며 점포 지원금의 연 3%를 이자로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권 및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인데, 올해는 기간이 지났으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 자격 심사를 거쳐 점포 확보 등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하게 된다. 창업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문의 1588-0075


 8  소상공인 지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개인 사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이 주관하는 ‘성공 창업 패키지’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교육비 5만원만 내면 총 80시간(3~4주)에 걸쳐 창업 적성검사부터 이론 교육, 현장 실습,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받아볼 수 있다.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e-러닝센터’(http://edu.sosang.or.kr)도 이용해볼 만하다.
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연 4~5%대 이자금리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1년 거치 기간을 거쳐 4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 이 자금은 창업을 한 후에 빌려 쓸 수 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성공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예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되어야 한다. 2009년 신청은 마감됐지만 내년 1월경에 2010년 지원분의 신청을 받는다.
문의 1588-5302


 9  근로복지공단 저금리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월 소득 1백70만원 이하 근로자나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단, 신청 근로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 합계액이 2백59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액이 6만원을 넘거나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은 입학금 2만8천2백원, 수업료는 1백45만8백원 한도다. 매 분기(3월, 5월, 8월, 11월)마다 해당 학교 장학금 입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한다.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을 우선순위로 지급한다.
학자금 외에도 월 소득 1백7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7백만원 한도(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대부이자율 연리 3.4%(소속 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급여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지급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대출 모두 근로복지공단(
http://welfare.kcomwel.or.kr)에 방문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매년 1월경 접수를 받는다. 경조사비 대출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비롯해 신청 종목별로 의료비 영수증이나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 1588-0075


 10  국민연금 감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든다. 원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이 전년도 소득이지만 이들은 올해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지난해 소득이 2백만원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올해 소득이 1백6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원래는 9만원을 내지만 올해는 7만2천원만 내면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1  기초노령연금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백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백8만8천원) 이하, 소득이 없을 때 재산액 1억6천3백20만원(부부 합산 2억6천1백12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액의 5% 기준.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가구 매월 8만7천원, 노인부부가구 13만9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챙겨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내야 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자료제공_우먼센스
취재 | 이효순 기자
사진 | 주성용, 서울문화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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