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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너스를 준비해보자
상당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에 닥쳐와야만 허둥지둥 준비한다. 하지만 갑자기 준비해봤자 그다지 큰 혜택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올해는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올인’해보면 어떨까?
우선적으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꼽을 수 있다.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또 납입금액의 40%(최대 3백만원)를 연말정산 때 공제해준다.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으니, 2월 달에 돌려받은 환급액을 1분기 납입액으로 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약정을 하면, 납입액 중 일정 비율(5~20%)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3백만원 한도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알차다. 다만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돌려받아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벌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우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본 다음에 가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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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성향이라면 틈새 금융상품 공략
월급으로 짬짬이 모아둔 여윳돈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합쳐서 1년 정도 만기로 굴려볼 요량으로 은행에 찾아간다면, 너무나도 떨어진 이자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난해 말에 연 7%대를 웃돌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연 3%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인기 몰이를 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등도 금리가 연 3% 정도에 그친다. 이럴 땐 다리품을 팔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실질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마침 올해부터 서민 금융기관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 예탁금(은행 정기예금과 비슷)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까지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도록 했는데 올해부터 3천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합 예탁금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최대 약 2%포인트 높은 데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추가로 1%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자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탁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액 등 예상치 못한 보너스로 보험이나 적금 등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불입해야 하는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엔 만기까지 해당 저축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미리 꼭 따져봐야 한다.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만만치 않아서다.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우량주에 베팅
전문가들은 자투리 돈을 이미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추가로 불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라고 추천한다. 단, 이때 투자액을 한 몫에 넣진 말고, 주식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쪼개서 분산 불입하라는 조언이다. 예컨대 총 투자액이 1백만원이라면 한 번에 1백만원을 전부 불입하는 게 아니라, 20만원씩 쪼개 5회에 나눠 불입하는 식이다. 원금 손실이 두렵지 않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우량주를 직접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새해 들어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지만, 일부 종목은 전체 시장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등 일종의 ‘종목 장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우신 기업은행 PB팀장은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업체 등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선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료제공_우먼센스
기획 | 이효순 기자
취재 | 이경은(‘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사진 | 서울문화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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