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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 시행

국내 예금, 부동산 담보로 해외대출 지급 보증
20만불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신고로 손쉽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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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이백순)은 "해외 이민자들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보증신용장을 발급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 상품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은 국내에 자산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간 개인고객들이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내자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동 상품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는 신한은행 예금과 아파트 등 주택으로, 보증한도는 예금의 경우 납입금액의 80%, 주택은 대출가능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 상품은 최근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국내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이주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자산가치는 그대로 지켜주면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기존에 흔히 스탠바이 엘씨로 불리는 보증신용장은 기업고객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개인고객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참 고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교포 등에 대한 여신'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판매 대상으로 하는데, '교포 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 제외), 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금융기관등에서 받는 여신을 말한다.

동 상품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액이 20만불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2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포 등에 대한 여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은행 신고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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