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시 |
15세미만: 200만원 / 15세이상:2,000만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2,000만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2,000만원× 후유장해지급률 |
고액암 진단비 |
고액암 진단시 |
5,000만원 (최초 1회한) |
이의외 암 진단급여금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시 |
2,000만원 (최초 1회한) |
이의외 암 진단급여금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시 |
400만원(각각 최초 1회한)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1사고당500만원한도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 |
심장합병증동반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 동반류마티스열로 진단시 |
1,000만원(최초 1회한) |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에 사고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본인부담금전액 * 병실료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비용 중 50%해당액 |
5천만원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제외)등에 통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에 사고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 보상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전액 |
30만원한도 (5,000원 공제) |
질병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에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본인부담금전액 * 병실료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비용 중 50% 해당액 |
5천만원한도 |
질병통원의료비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치과병/의원 제외)등에 통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에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 보상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전액 |
30만원한도 (5,000원 공제) |
식중독 위로금 |
식중독으로 병원 또은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 입원 치료시(5세이상 가입 가능) |
4일이상20만원 |
골절/화상진단급여금 |
상해로 골절/화상 진단시 |
20만원 |
깁스치료비 |
깁스 치료시 |
10만원 |
특정전염병위로금 |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
30만원 |
충수염수술비 |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태아가입 불가 |
30만원 (최초 1회한) |
피부질환수술비 |
피부질환으로 수술 시 |
30만원 |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위로금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스쿨존) 내에서 관할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
10만원 |
자녀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