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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으로 대학생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판매 예방을 위한 안내서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주요대학 등에 무상 배포

*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번 소책자·리플렛 제작·배포는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

2009.5.6.∼5.20. 전국 소재 56개 대학 및 전국 16개 시·도, 239개 시·군·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약 22,000부 배포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하여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 및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설명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
- 강제 구매 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 등

주요 피해 사례 유형
-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제공, 병역특례·취업제공, 학자금 대출권유 등

대학생 피해 예방 요령
-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등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등 수록

* 현행 방문판매법(불법 방문·다단계판매 규제법)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2007.1.19. 신설)은 있으나,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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