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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료 법률상담(방문·서면) 본격 실시

광양시가 5월 6일자로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무료법률상담은 광양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행정심판·지방세·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담관으로부터 성실하고 충실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청내의 영상회의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상담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하여 월2회(두 번째, 네 번째주 금요일 13:00∼17:00 까지)실시하고, 서면상담은 신청인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무료법률상담실로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관은 변호사 5명(고재욱, 신현일, 장한주, 위성원, 한소영), 법무사 3명(김성곤, 김유주, 김정현), 노동진 회계사, 고용만 세무사 이상 10명의 법률전문가와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 4명 총14명으로 구성 완료하였다. 또한 법률상담 결과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을시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규정하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시민들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순천이나 광주 등지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시민 및 관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체들의 법률지식 제고와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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