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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29일, 재산을 특정 시점까지 안전하게 지키면서 제 3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생전증여 신탁상품 ‘드림위드유 신탁’을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의 운용 방법 및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위탁자산을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증여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손자가 성년이 되면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할머니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운용방법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정하고,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한 후 지급 시점을 성년이 되는 시기로 정하고, 수익자 변경금지 특약, 중도해지 금지 특약을 맺으면 안전하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신탁파트 김헌홍 차장은, “보험도 수익자를 계약자와 달리 지정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고객이 직접 자산의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특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에 비해 초기 보수부담이 작다는 점이 ‘드림 위드유’상품의 특징” 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또한, 목돈을 신탁한 후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월 또는 분기이자 지급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히 노후를 즐기고 싶은 투자자에게도 적당한 상품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신탁잔고가 3조7백억 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증가하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삼성증권
이 상품은 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의 운용 방법 및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위탁자산을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증여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손자가 성년이 되면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할머니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운용방법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정하고,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한 후 지급 시점을 성년이 되는 시기로 정하고, 수익자 변경금지 특약, 중도해지 금지 특약을 맺으면 안전하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신탁파트 김헌홍 차장은, “보험도 수익자를 계약자와 달리 지정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고객이 직접 자산의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특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에 비해 초기 보수부담이 작다는 점이 ‘드림 위드유’상품의 특징” 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또한, 목돈을 신탁한 후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월 또는 분기이자 지급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히 노후를 즐기고 싶은 투자자에게도 적당한 상품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신탁잔고가 3조7백억 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증가하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삼성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