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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플러스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보증보험이 선정한 우량기업, 주채무계열 순위 30위 이내 계열기업,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비영리 법인의 직원 및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 등이다.

대출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은행 거래실적이 전혀 없거나 타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어도 최고 1억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직장인 플러스론은 또 대출 상담시 가부결정과 대출금액, 금리 등을 즉시 알 수 있다.

대출기간 및 상환은 최장 5년으로 할부상환하거나, 1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밖에 대출금리는 상황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 급여이체를 비롯해 공과금자동이체(2건 이상),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가입(1개 이상), 신용카드 신규가입 또는 100만원(현금서비스 포함) 이상 이용자 등은 0.1%의 금리감면혜택이 제공된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직장인 플러스론은 간편한 대출절차와 넉넉한 대출한도로 지역 고객들이 손쉽게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며 “추가자금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신용대출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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