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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이백순)은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고객들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세무상담이 가능한 신상품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정기예금’을 8월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이 대상이며 1억원 이상 신규시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CD/ATM이용수수료 및 영업점을 통한 송금수수료 면제(타행송금은 월3회)혜택이 있어, 고객의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 자금의 효과적인 이체 및 출금이 가능하다.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정기예금’은 가입기간이 3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의 두가지 이자지급 방법이 있으며 만기지급식의 경우 기본금리 1년제 연3.0%, 2년제 연3.25%, 3년제 연3.35%이지만 가입금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또한 동 정기예금을 1억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부동산, 세무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하며, 특히 10억 이상의 고객에게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자금운용 뿐 아니라 재테크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동 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은 공탁금을 인출하여 예치하는 고객은 ‘금전공탁서(변제 등)’, 토지보상금을 예치하는 고객은 ‘보상합의서’ 또는 ‘수용확인원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 등 거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고객에게 동행의 자산관리전문가인 PB와 세무사를 통한 자금운용방법 뿐만 아니라 전문 부동산 세무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테크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정기예금’은 8월 24일 현재 가입금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1년제는 최고 연4.18%, 2년제는 최고 연4.55%, 3년제는 연4.83%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금시장상황에 따라 금리는 매일 변동된다.

또한,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9개월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제까지 다양한 기간선택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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