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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형사적위험 대폭 보장 상해에서 질병까지 폭넓은보장
-운전자의 사소한 비용지출까지 보장

8대중과실 사고까지 보상
-자동차보험이 보상해 주지 않는 8대중과실 사고 보상

형사합의금 5000만원/벌금 2000만원 지급
-형사합의금 5000만원 벌금 2000만원 지급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지급 면허취소시 200만원 지급 면허 정지시 120만원 지급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지급 상해사망 1000만원지급 사소한 자동차 사고 접수 시 10만원 지급 자동차 가동불능 시 10만원 지급

운전자의 사소한 비용 지출 까지도 보장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위로금,긴급견인비용,자동차보험료할증 등 사소한 비용까지 해결


 
보험료예시(설계조건)    남 : 10000원 / 여 : 10000원  
 
 가입유형   순수보장형
 
 가입대상    만 15~만 60 세
 
 보험기간    10년만기/15년만기/20년만기/65세만기  
 

 
 납입기간    5년납/10년납/20년납/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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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 보상 한방병원, 치과치료, 항문관련질환<치질> 및 성병까지 보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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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5천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천만원 * 장해지급율
안전운전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기 과실율이 50% 미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Ⅱ, 대물이 지급될 경우 10만원
교통사고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10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로금 지급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제외됨) 2백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면허정지시 면허정지기간동안 위로금 지급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는 제외됨) 일당 2만원
차량손해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2대 이상인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부분손해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상받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20만원
긴급비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어 견인을 하였을 경우 10만원
형사합의 지원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사상케 하였을때 해당담보의 가입한도내 보상(피해자1인당) (6주이상 : 가입금액의 10%, 사망 : 가입금액 )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제외>> 최고 5천만원
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고 2천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1백만원
 
 
항 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차량손해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2대 이상인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부분손해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상받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20만원
안전운전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기 과실율이
50% 미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Ⅱ,
대물이 지급될 경우
10만원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주차장/단지내사고로 자동차보험
자차/대물중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 지급시
1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자동차보험의 대인1,대물,자손이 보상하는 경우(매년 10만원씩 3회지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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