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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윤용로)은 위험직종 근로자의 업무 중 상해를 집중 보장하는 ‘아이러브(I LOVE) 기업보험’을 제일화재와 공동개발·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종이나 과거병력 등에 관계없이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위험업종 종사자나 과거 병력자도 업무 중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공장이나 업체 등 주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임직원 이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도록 돼 있으나, 보장규모가 실제 치료비·진단비 등 필요 금액 보다 작아 민영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등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 위험업종 종사자와 병력자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마저 제한됐으나 이번 상품 개발로 재해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금액을 강화해 최고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며, ‘사무·산업·특수직군 플랜’ 및 ‘실속골프 플랜’ 4가지 플랜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종 및 보장플랜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아이러브 기업보험’은 만기시 납입보험료가 100%이상 환급되는 저축형 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보상되며, 보상 후에도 가입금액 감액이나 추가 보험료 납입의 부담이 없다. 건당 보험료는 월 4~8만원(10년 이상, 전기납 기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해 그 동한 임직원 상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망설였던 중소 사업장도 부담 없이 가입 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히 근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기업은행
이 상품은 업종이나 과거병력 등에 관계없이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위험업종 종사자나 과거 병력자도 업무 중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공장이나 업체 등 주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임직원 이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도록 돼 있으나, 보장규모가 실제 치료비·진단비 등 필요 금액 보다 작아 민영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등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 위험업종 종사자와 병력자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마저 제한됐으나 이번 상품 개발로 재해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금액을 강화해 최고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며, ‘사무·산업·특수직군 플랜’ 및 ‘실속골프 플랜’ 4가지 플랜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종 및 보장플랜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아이러브 기업보험’은 만기시 납입보험료가 100%이상 환급되는 저축형 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보상되며, 보상 후에도 가입금액 감액이나 추가 보험료 납입의 부담이 없다. 건당 보험료는 월 4~8만원(10년 이상, 전기납 기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해 그 동한 임직원 상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망설였던 중소 사업장도 부담 없이 가입 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히 근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