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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경과실 화재발생시 우리집 화재는 물론 이웃집으로까지 번진 화재도 보상해주는 ‘우리집안심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LIG손해보험과 제휴로 출시된 우리집안심보험은 신개념 저축성화재보험상품으로, 2009년 4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둘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우리집안심보험은 사소한 실수로 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집 건물, 가재도구 등의 재산피해 보상할 뿐 아니라, 화재대물배상책임과 일상생활배상책임도 각각 최고 10억원과 1억원까지 보장해준다.

게다가 우리집안심보험은 1년만 보장받고 소멸되는 소멸성보험이 아니라, 만기시에는 납입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에서부터 최고 15년까지이며, 공시이율 5.2%(09.9월 현재)와 함께 연복리, 10년 유지시 비과세혜택 등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순수주택(아파트 포함)만 가능하고 아파트플랜, 연립플랜, 단독주택(1급, 2급, 3급)플랜 및 화재도난플랜 가운데 선택해 최저 3만원부터 납입하면 된다.

이밖에 납입기간은 2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고,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해 목돈마련시 자금 유동성도 원활하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팀장은 “실화법 개정과 더불어 화재 발생이 많은 계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및 이웃집 배상책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이 늘고 있다”며 “우리집안심보험은 화재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지켜드리고, 목돈마련을 통해 자산까지 늘려주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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