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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코픽스 연동 '뉴 집집마다 대출' 판매

최저 4.37% 저금리...설정료 면제혜택과 함께 최대 0.9% 금리감면혜택도 제공
고객이 원하는 대로 코픽스 기준금리 선택 가능...대출상환기간 및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적용해 '뉴 집집마다 대출'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코픽스는 9개 시중은행(정보제공은행)의 자금조달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금액별로 가중·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한다.

코픽스 연동 뉴 집집마다 대출은 6개월과 12개월 변동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코픽스와 6개월과 12개월 변동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코픽스로 나뉘어 운용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네 가지 코픽스 가운데 유리한 금리를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기존 고객들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코픽스 기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특히,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적용한 뉴 집집마다 대출은 최저 4.37%(6개월 변동 신규취급액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설정료도 면제(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를 비롯해 백합종합통장대출 등은 본인 부담)된다.

게다가 저렴한 중도상환수수료(3년 이내 상환시 1.0%, 3년 초과시 면제)와 함께 각종 은행거래(공과금 자동이체 등)로 최대 0.9%의 금리감면혜택도 기대 할 수 있다.

이외도 은행 거래고객 가족 수에 따른 금리감면혜택(2명-0.05%, 3명-0.1%) 도입에 따라 경남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코픽스 연동 뉴 집집마다대출 신청은 모든 주택(아파트o단독주택o연립주택o다세대주택o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정규담보비율 이내에서 가능하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최대 80%까지(모기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은 자금계획에 따라 일시상환방식(5년 이내)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1년 초과 3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대출기간 최장 30년 이내,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 인정)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코픽스를 적용한 뉴 집집마다대출 출시로 고객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잔액기준 코픽스가 유리하고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출처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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