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다.
동 방안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그간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부 계층은 물론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일부 남아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관련제도개선 내용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상품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된 배기량 1천600cc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하다.
설계사 조직을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산출요소로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판매비)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비용(고정비·인쇄비 등)만 반영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손보협회, 미소금융재단 등과 연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판매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삼성, 현대, 동부, LIG, 악사, 더케이 등 6개 손보사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약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절감되는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보험료를 약 18% 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5등급에 전세자금 6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보증보험료가 연간 42만원에서 34만원으로 8만원가량 낮아진다. 이럴 경우 연간 21억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기대하고 있다.
'무사고' 실손의료보험 할증률 인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과 보험회사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갱신형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년 갱신형 43세 남자의 경우 평균 44%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꼬박꼭박 내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었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면 갱신 시 오르는 보험료의 10%를 깍아준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12만8천원 오를 경우 1만2천800원을 할인한 11만5천200원만 내면 된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계약자별로는 연간 3,200 ~ 12,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하며,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운전자 사고시 보험료 할증 폐지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대인Ⅰ)부분을 보상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해서 물렸다. 또한, 책임보험(대인Ⅰ)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할증에만 적용하고 차주가 가입한 보험료에는 할증요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대인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고,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 분을 차주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정산토록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대리운전 이용중 발생한 대인사고로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 개선되면 최대 7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금액 일괄조회
현재 각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과오납보험료를 조회, 되돌려 주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별로 홈페이지의 각기 다른 메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이용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 사고경력, 차종 등 보험료 산출요소를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보험료가 지난 한해 4만건, 3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보험요율 관련 자료집중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이곳에서 조회해 과잉 납부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빈곤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08.12월부터 소액보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생활자금 지급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고, 형편이 어려워 본인 부담금(보험료의 5%, 약 5만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수혜대상이 확대(연 8000명 → 약 10,000명)되며, 실손의료비도 보장된다.
사망보험금 유무, 유족에게 통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전체 사망자의 16% 수준)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제 때에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지난 2년간 729억원에 달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앞으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사망자의 유족(보험수익자)에게 사망자 관련 보험계약이 있음을 알려주며, 안내시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사망자의 다른 모든 보험금(해지환급금 등) 관련 계약 내용을 제공한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당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차별 관련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
여행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위험률이 80세까지만 산출되어 있어 고령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80세 초과 고령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위험율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새롭게 산출하는 한편, 연령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
절하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인수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원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줘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