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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8월 3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를 판매한다. 금융시장 불안정기에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1.5%)로 적립금이 부리 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안정적인 저축기능과 더불어 혹시라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하여 지급하는 보장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무배당 MG행복 저축공제’가 목돈마련, 사망보장, 복리효과는 물론 비과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