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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대상 모기지보험 주택대출... 집값의 80%까지
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모기지보험과 연계해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마이홈플랜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까지이며 비투기지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즉 현재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로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일 경우 종전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이었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져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로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며 "보험료는 대출 기간, 금액, 금리 유형,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의 최저 0.1%에서 3.0%로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모기지보험과 연계해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마이홈플랜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까지이며 비투기지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즉 현재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로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일 경우 종전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이었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져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로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며 "보험료는 대출 기간, 금액, 금리 유형,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의 최저 0.1%에서 3.0%로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