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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총장 앤드류 쿠오모는 세계 최대 컴퓨터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인텔이 뉴욕 주와 연방 反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오모 총장은 인텔이 특정 컴퓨터 구동 유닛 부문에서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 제지를 위해 고객사들에게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쿠오모는 사전 검토 작업을 하면서 전면 조사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소환장은 인텔 가격 전략과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 경쟁 업체 유통 채널 차단 여부 그리고 독점권을 얻기위해 고객사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행되었다.


쿠오모는 “이번 조사는 인텔이 독점력을 이용해 부적절하게 경쟁 업체를 제지하고 혁신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인텔이 보유한 시장 권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어떤 법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법률 소송 중에 있다. 인텔은 라이벌인 AMD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인텔 반독점법 위반 사례
 

인텔 뮬로이 대변인은 쿠오모 총장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2005년 연방 법원에서 AMD가 인텔에 제기한 소송 이슈들이라고 말했다. 이 케이스는 2009년 4월 판결 예정이다.


EU는 지난 6년간 인텔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최근 인텔은 이의 성명서(statement of objection)를 EU에 제출했다. 지난 7월 EU는 인텔이 전략적 고객사들에게 칩을 저가에 제공하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텔에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최초 혐의에 대응하고 있다.
AMD는 일본에서 인텔 관련 2개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05년 日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이 공정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인텔은 잘못에 대한 인정없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쿠오모 청장 조사의 핵심 사항은 AMD가 데스크탑과 랩탑 컴퓨터 그리고 서버용 X86 컴퓨터 구동 유닛을 공급할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있느냐 여부이다. 쿠오모는 인텔이 300억달러 시장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의 3/4을 점유하고 있는 인텔은 AMD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사의 영업 관행이 고객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MD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는 상태지만, 美 공정거래의원들은 인텔 마케팅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를 거부하는 듯 하다.


지난 8월 상원의원 찰스 슈머와 공화당 의원 크리스틴 길리브랜드는 연방 거래 위원회에 인텔 조사를 요청했었다. 2명의 뉴욕 민주당 의원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편지에 “인텔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이 당할 위험은 심각하다”고 써보냈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답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사실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보냈다.  


출처 CN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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