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월저축금을 불입(청약부금)하여 청약 예치금에 이르면 아파트 등의 민영주택 (85m² 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입니다.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만 20세 미만인 세대주(단, 단독세대주는 제외)로서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
청약신청에 필요한 가입금액 (단위:만원)
예치금액 / 청약가능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시 및 군
85m²이하 300 250 200
월불입금액 : 매월 일정일에 5만원이상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적립
계약기간 : 3년이상 5년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결정
만기이율 : 3년제
3년초과 5년 : 가입후 3년경과 당시의 3년제 이율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후 이율(세전, ※ 2006.11.1 현재기준)
구분 기간 이율
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무이자
1개월이상 1년미만 연 1.0%
1년이상 연 2.0%
만기후이율 - 만기당시의 청약예금 이율
세금우대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총액한도 4천만원에 합산 관리됩니다.
청약순위
청약1순위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m²이하 청약 예금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2순위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m²이하 청약 예금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자격발생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 주택모집 공고일 이후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 청약 신청
근로소득 특별공제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분으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연간불입액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장기주택마련 저축 포함)이내
절세방법(실수령 이자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이 상품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로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원금 + [세전이자 - 세전이자*9.5%(세금우대율)]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세율은 15.4%입니다. ※ 2005. 1. 1. 현재)
세금우대 가입조건 및 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 보기
이 상품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계형저축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세금을 공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상품의 이자는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수협은행 주택청약부금
2008. 1. 19. 21: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