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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29개 직류 총 409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1월 25일 발표했다.
강원도는 성장·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기관별·직류별 결원과 예상결원 및 직제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시·군 지역제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평준화가 곤란한 직류는「도일괄 선발 후 시·군별로 배정」키로 했다.
금년도 선발예정 규모는 행정 7급 10명을 포함해 수의 7급 3명, 연구·지도사 13명, 8·9급 338명, 소방사 45명 등 총 409명으로 전년 당초대비 104명이 증가한 것으로 시험은 2회 공채와 1회 특채로 총 3회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제1회 공채시험」은 9급 행정·지방세·사회복지·전산직 4개 직류에 227명을 선발하며, 3.10일부터 3.14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5.24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제1회 특채시험」은 연구·지도사 및 의료기술직 등 8개 직류에 15명 선발 하며, 6.9일부터 6.13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8.2일 필기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제2회 공채시험」은 7급 행정·수의 및 간호·토목·농업 등 17개 직류에 167명선발하며, 7.14일부터 7.18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9.27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7급 공무원 선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연구·지도사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조건을 강화해 선발키로 했다.
또한 도는 도내출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대체해 적용키로 했다.
「도일괄」로 응시할 경우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시·군 지역제한」으로 응시할 경우 도일괄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연령은 공채의 경우 7급은 20세이상 37세까지, 8·9급은 18세이상 32세까지, 소방사는 21세이상 30세까지이며, 연구·지도사 특채의 경우 20세이상 45세까지, 9급 특채는 18세이상 40세까지이다. 또한 도는 군 복무기간 및 장애인 응시상한 연령을 관계 법령에 의거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또는 시,군 홈페이지내 시험정보란「2008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출처 : 강원도청
강원도는 성장·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기관별·직류별 결원과 예상결원 및 직제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시·군 지역제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평준화가 곤란한 직류는「도일괄 선발 후 시·군별로 배정」키로 했다.
금년도 선발예정 규모는 행정 7급 10명을 포함해 수의 7급 3명, 연구·지도사 13명, 8·9급 338명, 소방사 45명 등 총 409명으로 전년 당초대비 104명이 증가한 것으로 시험은 2회 공채와 1회 특채로 총 3회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제1회 공채시험」은 9급 행정·지방세·사회복지·전산직 4개 직류에 227명을 선발하며, 3.10일부터 3.14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5.24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제1회 특채시험」은 연구·지도사 및 의료기술직 등 8개 직류에 15명 선발 하며, 6.9일부터 6.13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8.2일 필기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제2회 공채시험」은 7급 행정·수의 및 간호·토목·농업 등 17개 직류에 167명선발하며, 7.14일부터 7.18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9.27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7급 공무원 선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연구·지도사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조건을 강화해 선발키로 했다.
또한 도는 도내출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대체해 적용키로 했다.
「도일괄」로 응시할 경우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시·군 지역제한」으로 응시할 경우 도일괄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연령은 공채의 경우 7급은 20세이상 37세까지, 8·9급은 18세이상 32세까지, 소방사는 21세이상 30세까지이며, 연구·지도사 특채의 경우 20세이상 45세까지, 9급 특채는 18세이상 40세까지이다. 또한 도는 군 복무기간 및 장애인 응시상한 연령을 관계 법령에 의거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또는 시,군 홈페이지내 시험정보란「2008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출처 : 강원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