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감독원은 '07.11.6. 부터 변액보험 등 투자성보험, 무심사보험 및 민영의료보험 등 주요 테마별로 2회에 걸쳐 가입자가 보험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생명보험 등 장기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함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취소, 임의해지, 부활, 무효 등

보험계약 체결ㆍ유지 관련 주요제도 및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개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2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 가능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철회신청 이후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청약철회 신청후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영되는 일부 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예: 90일 이상)이상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에 유의

※(민원사례) A씨는 자신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직후 보험료 등 지출액 규모를 따져본 결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청약 10일만에 청약철회를 신청ㆍ보험료를 반환받음

□ 보험계약의 취소

(개요)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함(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3조)

*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실무상 '3대기본지키기' 혹은 '품질보증제도'로도 불림)

계약 취소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반환

(유의사항) 청약철회 가능기한(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3대기본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

※(민원사례) A씨는 07.11.15. 암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계약체결시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청약서에 자필서명도 하지 않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08.1월 계약내용이 청약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반환 받음

*(관련 판례): 보험회사가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약관내용을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가입자에게 송부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개요)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상법 제649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유의사항) 보험계약 임의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 가입자 생존시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제2 보험기간)에는 해지가 제한됨

※(민원사례) 보험계약자 A씨는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 전부를 해약 청구하였으나, 연금보험의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 연금보험은 해지가 제한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머지 계약의 해약환금금만 지급 받음

□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상법 제650조의2, 생보표준약관 제13조, 장기손보 표준약관 제12조)

(개요)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회사와의 합의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

(유의사항) 부활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 해지 후 부활시점까지의 위험변경 등 보험회사의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

※(관련판례) 상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연체된 보험료 납입을 최고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가입자 측의 고지의무가 미발생)

○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
(보험업법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개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계약 소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수용해야 함

(유의사항)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전환 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 제반조건을 철저히 비교한 후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보험료, 보장내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비교설명이 없었다면 소멸된 계약의 해약환금금을 반환한 후 계약을 부활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

※(민원사례) 다양한 암보장을 위해 00.1월 암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설계사의 권유로 07.6월 암보험을 해약하고 CI보험에 가입하였으나, 07.11월 CI보험이 주로 중대한 암만을 보장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주장(부활청구)하여 암보험을 부활

□ 보험계약의 무효

(개요)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취소, 해지 및 부활과는 달리 법규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됨
(상법 제648조, 731, 732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4조 등)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유의사항)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관련판례)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무효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입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발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소비자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에서 확인 가능
출처 : 금융감독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