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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는 물론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우량 소호고객 특화 상품
대출한도 산정 시 실소득을 고려해 신용대출한도 최고 3억원까지 확대
사업용 계좌나 급여이체, 기업카드 신규 시 각각 0.1%P 등 최고 0.2%P 금리 우대

우리은행(은행장 朴海春, www.wooribank.com)은 자가(自家) 사업장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우수한 업력 5년 이상의 소호사업자들에게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 우량소호고객 특화 상품「소호 V론(SOHO V Loan)」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신용도가 양호하고 영업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장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출한도 산정 시 신고소득금액 기준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업종별 이익률을 감안한 한도 산출도 가능하게 해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영업점장에게 담보 범위를 초과한 신용대출 전결권을 최고 3억원까지 부여하여 소호기업들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상품의 대출대상은 본인(대표이사) 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장이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호 개인사업자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이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담보대출에 일부신용대출이 결합된 형태로 취급한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은 최장 3년,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CD연동형 금리 중에서 고객이 선택 가능하며 2월4일 현재 CD연동형의 경우 최저 6.67%까지 제공한다. 사업용 계좌나 카드가맹점결제계좌를 우리은행 계좌로 사용하거나, 급여이체(본인 및 종업원)나 기업카드를 신규 하는 경우 각각 0.1% 등 최고 0.2%까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조재현 중소기업전략부장은"이 상품은 바젤II 도입으로 10억 이하 소호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됨에 따라 우량 소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는 차별화 된 금융상품"이라며, "영업경쟁력을 지닌 우량소호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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