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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농협중앙회 
 
 자금용도  전세자금 
 
 담보종류  전세계약서 
 
 금리  2.00 
 
 금리적용방식  고정금리 
 
 마이너스 대출여부  불가능 
 
 인터넷 대출여부  인터넷 신청불가 
 
 대출금리
상세설명  - 연 2.0% (정부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출대상  영세민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금액 지정 가능, 총 대출금액의 50% 이내(만원단위)에서 일시상환 가능
  → 기한연장 불가  
 
 기타상세설명  ▶ 상품 개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1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연대보증(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 구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호적등본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문의사항  ☎ 1544-2100,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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