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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된 후, 칠레시장에서 관세철폐 속도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플라스틱제품, 직물 등의 경우, 우리 제품이 중국 측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현오석)이 분석한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시장에서 한-중 주요 수출품목간 경쟁현황'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중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와 칠레는 이보다 2년 이상 앞서 FTA가 발효되었으나,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칠레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중국에게 일부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호조세 지속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승용차,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이 급증하면서, 협정 발효 전 약 5억 2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발효 3년 후 현재, 발효 전 대비 무려 3.5배 증가한 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칠레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역시 2004년 3.1%에서 2006년에는 4.7%를 기록하는 등 협정 발효 후 우리 제품의 對칠레 수출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칠레 총 수출은 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된 후에도, 중-칠레 FTA 발효 전 대비 66.9%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의 對칠레 수출도 중-칠레 FTA 협정 발효 후 4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발효 전 대비 3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시장에서 중국에게 일부 품목 잠식당해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 중에는 중-칠레 FTA발효 후, 일부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주로 전기전자,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류, 광물 및 비철금속,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경합하고 있으며, 칠레시장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관세철폐 일정이 늦은 품목들 가운데, 중-칠레 FTA 발효 후 중국이 칠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 밸브,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은 칠레시장에서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면서 2007년 현재 3.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중국 제품의 경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면서 현재 칠레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칠레 FTA 발효직전 11.6%였던 우리나라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협정 발효 후 3.1%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발효 전 19.0%에서 발효 후 25.3%로 시장점유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레의 관세양허 수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리

칠레의 對우리나라, 對중국 관세철폐일정을 비교해보면, 전체 양허비율은 품목수 기준 우리나라가 98.8%, 중국은 98.1%로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수준이 조금 높았지만, 즉시철폐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44.6%인 반면, 중국이 74.6%에 달해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속도가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칠레의 총 양허 대상품목(7902개) 가운데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17.8%인 1,406개인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41.7%인 3,298개로 나타나, 중국이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총중량이 2톤이상 5톤이하)의 경우 칠레는 우리나라에 13년 철폐, 중국에는 5년 철폐로 각기 다르게 양허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2017년이 되어서야 관세가 모두 철폐되게 되는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칠레 FTA가 한-칠레 FTA보다 2년 이상 늦게 발효되었는데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이유는, 중국이 칠레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시장을 개방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농수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칠레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75.6%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95.6%에 이르고 있으며, 농수산품 양허제외 비율도 우리나라는 총 농수산품의 22.5%인 384개를 양허제외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총 농수산품의 4.3%인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를 제외하고 있다.

시사점

FTA는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 간에만 관세 및 비관세 상의 상호 특혜조치를 허용함으로써, FTA를 체결한 국가의 시장에서 비체결국보다 독점적인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FTA 체결 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칠레와의 FTA를 우리나라보다 2년 이상 늦게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데는, 중국 역시 칠레에 자국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시장을 개방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농수산품을 포함한 우리의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체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가 이루어져야 한다. FTA에 따른 독점적인 시장선점효과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FTA를 발효시켜야만 누릴 수 있는 효과로서, 비록 협정이 먼저 체결되었더라도 협정 발효가 늦어진다면 그 효과도 상쇄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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