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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기존보다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분형 분양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분양제란,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서민)가 공동으로 돈을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54㎡(18평)짜리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은 펀드 등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하고, 서민들은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실소유자는 매매와 임대 등 주택 관련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지분 투자자들은 투자한 몫 만큼을 시중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매각될 때 차액에 대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Q) 지분형 분양제도로 누구나 청약할 수 있나.

A) 아니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자를 결정한다.

Q) 지분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

A) 개인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지분형 아파트를 소유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나.

A) 그렇다. 등기부상 일반인 분양자가 소유자로,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근저당 형태로 기록된다. 1주택자가 추후 시장에서 지분을 사들여 지분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재무적 투자자는 1가구 2주택과는 무관하다.

Q) 각종 세금은 누가 지급하나.

A) 일반인과 지분투자자가 지분만큼 공동으로 낸다. 양도세, 취/등록세, 재산세 모두 같다.

Q) 팔거나 임대를 줄 수 있나.

A) 일반인 분양자만 가능하고 지분 투자자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 분양자라도 매매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그 전에라도 전ㆍ월세로 세를 놓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가족이 늘어 살기 어렵게 됐다는 등. 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얻는 임대수익은 전액 일반인 분양자 몫이다.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그 안에라도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

Q)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인 소유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A) 그렇다. 팔지 말지 의사결정은 일반 소유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가격은 지분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고 지분투자자가 거래할 때 함께해야 한다.

Q) 10년 후에도 일반 분양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면 지분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A)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분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Q) 분양가가 2억원인 지분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할 때 일반인 분양자가 가진 돈이 1억2000만원이라면 본인 지분을 높여서 구입할 수 있나.

A) 안 된다. 처음에는 일반인 분양자와 지분투자자 지분 비율을 51대49로 유지해야 한다.

Q) 집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을 지분만큼 나누면 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A) 지분만큼 부담해야 한다.

Q) 이 제도는 언제 처음 실시되나. 그리고 대상 주택은.

A) 9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서 그 이후에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60㎡ 이하 주택에 적용하고 이후 84㎡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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