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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반 소형 분양아파트 15,000가구를 비롯해 △국민임대 20,000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0,000가구 등 매년 5만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에게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선 혼인(재혼 포함)한 지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여기에 무주택자일 것과 5년 이내에 자녀를 낳아야 한다(입양 포함)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소득도 중요한 잣대다. 정부가 '저소득 신혼부부'를 강조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외벌이 기준)가 넘으면 안 된다. 올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3,085만원 이하 소득자여야 한다. 남녀 맞벌이일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가 적용돼 4,41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6개월 이상이라도 괜찮다.

청약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끼리 경쟁할 때를 감안해 혼인 3년 이내 아이를 낳으면 1순위,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를 주도록 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결국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가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다양하다.

월 10만~14만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물량도 있다. 전세 임대는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민간에서 주택을 전세 낸 뒤 저소득층에 6만~11만원의 월세를 받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자료제공<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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