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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0년 5월에 박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주고 2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02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박씨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고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집주인 박씨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며 이씨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씨는 사정을 이해하고 한 달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은 세를 놓은 상태라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새로 이사 갈 집과 이미 전세계약을 한 상태였고 입주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박씨 소유의 아파트를 나와 새집으로 가게 된다.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 열쇠는 경비원에게 맡기고 나왔고 그 이후에도 박씨가 계속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씨는 박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다.

과연 이씨는 임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빌려 쓴 사람은 명도의무가,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반환의무가 각각 있다. 위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상대방에게 권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씨가 아파트를 비워줘야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아파트를 비워주고 열쇠를 경비원에게 맡긴 것으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아파트를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남호영 변호사는 전했다.

따라서 이씨가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박씨에게 아파트를 비워주었으며 열쇠는 경비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움말 남호영 변호사 문의 02-533-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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