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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경찰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과태료를 고객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해야 했으나, 2008년 1월경부터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2007년 12월 27일 오전 10시 경찰청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란 교통과태료 부과 건별로 가상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하여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해당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발부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되며,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를 언제든지 개인별로 확인 가능하다.

그 동안 은행 창구 납부에만 의존하던 교통과태료는 연간 약 6천억원 규모이며 부과 건수는 1,200만 건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경찰청 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전용선으로 수납 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해줌으로써, 경찰청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수납율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이 날 협약식은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이택순 경찰청장,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참석하여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찰청과 향후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간 1,200만 가상계좌 교부를 통한 고객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청도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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