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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 거부 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5,000원 이상 발급 거부일 때만 유효하다.

▶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지고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든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 추가된다.

▶ 오는 10월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인 경우다.

▶ 7월부터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3G(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확인칩(USIM) 잠금 설정이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F 가입자끼리는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7월 중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 공휴일에만 서초IC∼신탄진IC에서 시행되고 있다.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범운영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Tip. 태아보험,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태아보험은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재해사고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태아보험의 보장대상은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다. ▶보장도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유산,사산 등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지만 상법(15세 미만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은 무효)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도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 가입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먼저 태어난 1명만 보장한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린이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태아보험의 경우 일단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여아의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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