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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만으로도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서민들에게 큰 도움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 www.pusanbank.co.kr)은 서울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운용 협약을 맺고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플러스 장기모기지론」을 개발하여 2008.07.01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모기지보험 가입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최고 20% 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령,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120백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대출을 이용할 경우 160백만원까지 가능하다.

무 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고객이 비투기지역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증빙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최저생계비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을 가진 고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객들의 자금계획에 따라 대출기간을 거치기간 최장 3년을 포함하여 10년∼30년 이하로 선택 가능하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은행에서 부담하며, 시가추정료 뿐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추가로 각종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부장은 "비 투기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시는 지역민에게 전세금만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출처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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