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시 |
1,000만원 |
질병입원의료비II(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II |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의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단,병실료 차액은 50%) |
3,000만원 |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이나 의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단,병실료 차액은 50%) |
3,000만원 |
질병통원의료비II(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II |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의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한방병원,한의원,치과병/의원 제외,자기부담금 5000원 공제) |
10만원 |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이나 의원등에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로부터 365일 한도로 30일까지 보상 (한방병원, 한의원 제외, 자기부담금 5000원 공제) |
10만원 |
일반상해의료실비 일반상해의료실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
최고 1,000만원 |
일반상해80%이상소득보상금 일반상해80%이상소득보상금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총10년간) 100 만원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1만원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1만원 |
암입원일당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5만원 |
암입원일당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1만원 |
암진단비 |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암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0일 경과일(91일째부터 효력발생) |
1,000만원 |
암진단비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1년미만 10%지급 |
200만원 |
고액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암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0일 경과일(91일째부터 효력발생) >췌장암, 식도암, 뇌암, 골수암 등 |
1,000만원 |
여성3대암진단비 |
여성 3대암보장개시일 이후 여성 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 한도로 지급 ※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암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0일 경과일(91일째부터 효력발생) >위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 |
1,000만원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화상진단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1회당 20만원 |
골절진단비 |
상해 사고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골절로 진단확정시 (치아파절 제외) |
1회당 20만원 |
중대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180일 이내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500만원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
최고 5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5대장기이식수술시 장기수혜자로서 이식을 받는 경우(최초 1회한)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1,0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5대장기이식수술시 장기수혜자로서 이식을 받는 경우(최초 1회한)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100만원 |
유방절제수술위로금 |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도로 지급(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
100만원 |
피부질환수술비 |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
100만원 |
남성7대질병수술비 |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
200만원 |
여성특정질병수술비 |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ㆍ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200만원 |
치매간병비 |
치매상태로 9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90일째 되는 날 기준) |
1,000만원 |
활동불능간병비 |
활동불능상태로 9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90일째 되는 날 기준) |
1,000만원 |
벌금 |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 지급 |
최고 2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 |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
200만원 |
면허정지위로금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때에는 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한도로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2만원 |
면허취소위로금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지급 |
200만원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자가용자동차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 |
1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사망 또는 피해자가 10대 중과실사고로 6주, 10주,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방은 경우 지급 |
6주 500만원 /10주 1000만원 /20주 2500만원 /사망 5000만원 |
강력범죄위로금 |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100만원 |
긴급비용 |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1사고당) |
20만원 |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 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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