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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설계조건) 남: 25000원 / 여: 25000원
 
 
가입유형 만기환급형
 
가입대상 0세 ~만 20세
 
보험기간 20세, 24세, 30세만기
 
납입기간 10년, 15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암,질병,상해 종합 보장,의료비보장과 태아보장가능한 상품,저렴한 보험료의 민영의료보험
 
 
01. 태아부터 최고 30세까지 소중한 자녀의 질병ㆍ상해의료비 보장
입원의료비 최고 3,00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1일 최고 1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부담한 병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자녀를 위한 민영의료보험.
 
02.암, 양성뇌종양,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등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 보장!
- 고액암 진단비 : 5천만원, 양성뇌종양 진단비 300만원,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1,000만원 자녀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위험이 커지는 시기, 각종 사고로 인한 진단비,수술비 보장. 골절진단비 및 화상진단비 20만원, 식중독위로금 4일이상입원시 20만원
 
03. 태아의 위험을 보장하는민영의료보험
- 선천이상 수술비 100만원, 출생위험보장 최고 500만원, 저체중아 육아비용 2일 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2만원 ※태아 가입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4. 학교생활 및 통학에 따른 각종 위험 보장.(특약선택시)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로금 보장 - 식중독 위로금 및 학원폭력,유괴인신매매 등 안전사고 위로금 보장
 
 
주계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단,15세미만은 10%지급 2,000만원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2,000만원 *장해율
 
선택특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질병입원의료비Ⅱ(갱신형) 질병으로 입원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단, 상급병실차액은 50% 지급(365일 한도) 3,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Ⅱ(갱신형) 질병으로 통원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통산통원일수 30일, 365일 한도) 1일당 10만원 한도(5천원공제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입원시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단, 상급병실차액은 50% 지급(365일 한도) 3,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통원시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통산통원일수 30일, 365일 한도) 1일당 10만원 한도(5천원공제)
일반상해의료비 상해사고로 치료시(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100% ,미적용시 (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포함) 50% 100만원 한도
일반상해재활자금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만원*10회
암진단비(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암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2,000만원
암진단비(갱신형) 보장의 시기 이후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400만원
고액암진단비(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3,000만원
충수염수술비 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환) 50만원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0만원
피부질환수술비 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100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50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심장합병증동반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 동반류마티스열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최초 1회한) 2,000만원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신체 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1,000만원
중대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최초 1회한) 1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300만원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위로금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 내에서 관할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10만원
식중독위로금(갱신형) 식중독으로 병원 또은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 입원 치료시 20만원
안전사고위로금-정신피해치료비 타인의 폭력 및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정신과의사의 치료시 최고 200만원
안전사고위로금-학원폭력치료비 물리적 폭력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50만원
안전사고위로금-유괴인신매매위로금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200만원
골절진단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확정시 20만원
화상진단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20만원
깁스치료비 상해·질병으로 깁스(cast)치료시 1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인공관절수술비 상해·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1회당) 1,000만원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수술비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수술시(1회당) 100만원
3대장애위로금 상해·질병으로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이 되었을 때(최초 1회한) 500만원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 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0만원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첫날부터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2만원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첫날부터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2만원
자녀배상책임Ⅱ 자녀가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상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발생시(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선천이상수술위로금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수술시 100만원
출생위험보장 2.0Kg이하 신생아로 출생후 30일이상 생존시 50만원
출생위험보장 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30일이상 생존시 100만원
출생위험보장 심한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180일이상 생존시 500만원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 2.5kg이하 신생아로 출생후 인큐베이터 사용시(2일공제, 60일한도),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지급 1일당 3만원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만원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만원
보호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종피보험자(보호자)가 일반상해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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