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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웰빙 추세에 따라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직접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전원주택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은 우선 개별성 보다는 환금성에 치중해야 한다.

경치는 뛰어나지만 외딴 곳에 홀로 위치한 개별 전원주택은 별장으로서의 구실밖에 못한다. 반면 단지형은 개별성 보다는 단지규모나 환경, 미관, 기반시설, 부대시설 등이 향후 투자가치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개별성 보다는 환금성 면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

부동산119(www.bd119.com)관계자에 따르면,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연환경과 미관뿐만 아니라 도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후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전원주택은 토지 가치에 크게 좌우되므로 주변 토지거래 상황과 가격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임야나 농지를 개발해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계약 전에 우선 해당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등기상 하자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상권 관계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지번 및 지목, 면적, 공유면적, 하자관계, 소유자, 필지분할 여부, 용도지역, 개발 인허가 여부, 개발 허가기간, 건축기간, 시군구 건축조례, 금융 대출관계,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 소유자 본인과 계약 체결을 함이 우선이며, 대리인과 계약 체결 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가 새로 발생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각종 공부상 서류 검토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 되었을 경우 중도금 지불시 및 잔금 전 까지 말소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루어야 한다.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분양 구입 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우선 개발 허가기간 및 토목공사 상하수도, 도로, 필지분할, 대지로 지목변경, 건축기간, 언제까지 시공해야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서는 반드시 허가상의 사업시행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행자가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입하여 공사를 한 후 분양하는 경우 보통 토지 가격의 일부분만 지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단지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시행자는 지주에게 토지대금을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분양 받은 사람에게까지 미쳐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매수인이 소유권자와 개인 직거래로 전원주택 매매 및 택지용 토지임야 매매 거래를 원할 경우 국내1위의 부동산직거래 사이트인 부동산119가 도움이 된다. 이 사이트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개업자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속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 157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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