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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를 보다 신속히 매매 및 임대 하려면 중개업소나 컨설팅 업체에만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 '부동산119'(www.bd119.com) 등의 직거래사이트에 매물을 직접 등록한 후, 상담 전화 해오는 매수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흥정하는 제시 가격이 얼마인지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가점포가 신속히 거래성사 되지 않는 원인은
첫째, 매도인과 중개업소 및 매수인 간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모르는 경우
둘째, 매도인이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중개업소 한곳에 만 매물을 내놓은 경우
셋째, 매도인이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한 곳에만 내놓은 경우
넷째, 중개업소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컨설팅 업체 한 곳에만 내놓은 경우
다섯째, 매도인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권리금을 과다 요구하는 경우
여섯째, 건물주가 상가점포에 대해 현시세 보다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곱째, 부동산직거래사이트 등에 등록을 안 한 경우

비교적 상가점포가 신속히 거래되는 유형을 보면
첫째, 권리금이 없거나 합리적인 경우
둘째, 임대료가 현시세에 적합한 경우
셋째, 해당 매물 지역의 위치에 있는 중개업소 5곳 이상에 내놓은 경우
넷째,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에 등록한 경우

매도인들에게 왜 먼 곳에 위치한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았는지 설문조사 해보면
첫째, 가게를 내 놓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아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둘째,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아서 권리금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할까봐
셋째,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동요할까봐 등의 이유를 댄다.

그러나 정작, 상가 점포를 구하고 있는 매수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1위의 부동산직거래사이트 부동산119에 와서 매물을 찾거나, 상가점포를 구하고 있는 위치의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상가점포로 나온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팔려고 하는 매도인과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서로 엇갈려서 상호간에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부 중개업소 및 창업컨설팅 등에 상가점포를 내놓을 경우 ‘매도인(임대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매물을 다량으로 확보하지만 매수인(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는 물론 매도인이 최초에 내놓은 권리금보다 1천만원~5천만원까지 더 받아내는 수법의 속칭 ‘데두리치기’로 수입을 챙긴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권리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속히 거래되지 않아서 피해를 볼 수 있고, 향후에 그 가격에 거래 성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가점포를 신속히 거래하고자 한다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이야기 한 후 양해를 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여러 곳의 중개업소에 내놓고 인터넷 부동산직거래사이트 등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매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서 신속히 거래하는데 유리하다. (문의 157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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