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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시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 농협(www.nonghyup.com)은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직장인 전용 『농협급여통장』을 7월 24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한다.

□ 이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지역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 특히 지역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자행은 물론 타행으로의 자금이체시 영업시간에 불구하고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때문에 직장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 또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면 0.1%p 금리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으로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 농협관계자는 “급여이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량 고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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