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공제와 비과세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따져보자!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가 되는 몇 안 되는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세를 포함해 8.8~38.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표2> 참고) 매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연봉이 4천만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백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56만1천원의 세금을, 연봉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자일 경우엔 연간 1백15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절세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은 판매사마다 적용 요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수령 시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공제는 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꺼번에 수령할 땐 총 금액의 20%, 연금으로 수령할 땐 연금소득세율 5.5%를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자칫 소득이 없는 노후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단점.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합산했을 때의 연금 수령액이 연 6백만원(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백만원) 이상이면 8~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했을 때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로 2%를 추가로 추징당하기도 하니 중도 해지할 바엔 다른 적금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낫다.
한편,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약이나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꺼번에 연금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며 복리가 적용되는 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의 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다.
30세 남성이 25만원씩 15년을 납입하고 5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총 납입 보험료는 4천5백만원이고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1억7백54만원. 이자 소득세는 연금액에서 납입 보험료를 제외한 6천2백54만원의 15.4%로 9백6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연봉 4천만원인 샐러리맨이 연금저축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8백41만원 정도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비교했을 때 비과세(연금보험) 쪽이 1백21만원가량 이익인 셈이다(<표3> 참고). 또,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누진세 17~35%가 적용되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이 역시 면제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세금이 절약된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연금저축을, 노후에 한꺼번에 절세 혜택을 누려 실 수령액을 크게 하고 싶다면(특히 연 6백만원 이상 연금 수령 계획 시) 연금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적절히 조합해 가입하거나 펀드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변액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다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글을 쓴 문사원 팀장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 정보 중 고객에게 맞는 최적 상품을 맞춤 컨설팅하는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 (주)이지리치 (www.ezrich.co.kr, 1577-2717)에서 보험 관련 재무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연령별, 직업별로 나눠 투자자의 재무상황과 재무목표를 현실적으로 파악해 설계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