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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재해사고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태아보험의 보장대상은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다.
▶보장도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유산,사산 등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지만 상법(15세 미만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은 무효)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도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 가입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먼저 태어난 1명만 보장한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린이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태아보험의 경우 일단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여아의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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