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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기존보다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분형 분양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분양제란,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서민)가 공동으로 돈을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54㎡(18평)짜리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은 펀드 등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하고, 서민들은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실소유자는 매매와 임대 등 주택 관련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지분 투자자들은 투자한 몫 만큼을 시중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매각될 때 차액에 대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Q) 지분형 분양제도로 누구나 청약할 수 있나.

A) 아니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자를 결정한다.

Q) 지분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

A) 개인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지분형 아파트를 소유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나.

A) 그렇다. 등기부상 일반인 분양자가 소유자로,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근저당 형태로 기록된다. 1주택자가 추후 시장에서 지분을 사들여 지분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재무적 투자자는 1가구 2주택과는 무관하다.

Q) 각종 세금은 누가 지급하나.

A) 일반인과 지분투자자가 지분만큼 공동으로 낸다. 양도세, 취/등록세, 재산세 모두 같다.

Q) 팔거나 임대를 줄 수 있나.

A) 일반인 분양자만 가능하고 지분 투자자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 분양자라도 매매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그 전에라도 전ㆍ월세로 세를 놓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가족이 늘어 살기 어렵게 됐다는 등. 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얻는 임대수익은 전액 일반인 분양자 몫이다.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그 안에라도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

Q)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인 소유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A) 그렇다. 팔지 말지 의사결정은 일반 소유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가격은 지분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고 지분투자자가 거래할 때 함께해야 한다.

Q) 10년 후에도 일반 분양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면 지분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A)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분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Q) 분양가가 2억원인 지분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할 때 일반인 분양자가 가진 돈이 1억2000만원이라면 본인 지분을 높여서 구입할 수 있나.

A) 안 된다. 처음에는 일반인 분양자와 지분투자자 지분 비율을 51대49로 유지해야 한다.

Q) 집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을 지분만큼 나누면 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A) 지분만큼 부담해야 한다.

Q) 이 제도는 언제 처음 실시되나. 그리고 대상 주택은.

A) 9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서 그 이후에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60㎡ 이하 주택에 적용하고 이후 84㎡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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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08.1.11부터 '08.1.31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택지(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체화

- 이주택지와 같이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상수도·하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로 정하며

- 설치비용은 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으로 함.

- 따라서 이주대책용 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현재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됨.

* 산정방식

ㅇ 택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총액×(해당 주택건설용지 대지면적/사업지구 총 유상공급면적)

ㅇ 주택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총액×(해당 공급주택 대지면적/사업지구 총 유상공급 면적)

2. 10만㎡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 공익사업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이상 공익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

-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상민원을 사전적으로 협의·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보상협의회 기능 :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협의

3.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 조기화

- 취·등록세 부과면제가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지주**의 범위를 당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 부재부동산소유자(지방세법제109조)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

* 토지소재지와 동일 시구읍면·연접 시구읍면 미주민등록자 및 상기지역 주민등록자 중 사실상 미거주자

4. 공장 이주대책 계획의 수립 대상사업 및 내용 규정

- 공장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입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개정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계획수립 의무대상사업과 내용을 규정함.

- (의무대상사업)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 (계획 내용)
·사업지구 인근에 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의 우선분양 알선
·당해 사업지구 공장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등

5. 시행시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 4. 1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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