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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7% 캐시백 되는 ‘Simple +’ 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쉽고 단순한 서비스를 원하는 남녀 고객을 겨냥해 모든 가맹점에서 0.7% 캐시백을 해주고, 생활친화가맹점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할인해주는 ‘Simple+(심플 플러스)’카드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Simple+’은 200만장 가량 발급되며 인기를 끌었던 ‘Simple’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ode9의 Realist, Queen of House 등 실속 있고 간편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특성에 맞춰, 단순하지만 강화된 캐시백, 잔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7%를 아무 조건 없이 캐시백 해주고,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건에 대해 0.7%의 추가 캐시백 혜택(총 1.4%)을 제공한다. 


1천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주는 ‘Coin-Save(잔돈할인)’ 혜택도 있다. 음식점, 편의점, 할인점, 슈퍼마켓, 병원, 동물병원, 약국, 주요 커피 & 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던킨도너츠, 까페베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에서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결제 시 월 10회까지 제공된다. 단, 코인세이브가 적용된 결제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YES24와 인터파크를 통해 영화 예매 시 최대 3천원을 할인해 준다. 


연회비는 S& 1만원, VISA와 MASTER는 1만 3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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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8월 3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를 판매한다. 금융시장 불안정기에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1.5%)로 적립금이 부리 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안정적인 저축기능과 더불어 혹시라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하여 지급하는 보장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무배당 MG행복 저축공제’가 목돈마련, 사망보장, 복리효과는 물론 비과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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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홈쇼핑체크카드’는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쇼핑 등 6개 홈쇼핑 어느 곳에서나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6%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홈쇼핑 인터넷 몰이나 앱에서도 똑같은 혜택이 제공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대된다. 


전월 실적 10만원만 충족하면 각 홈쇼핑별 월 최대 3만원씩, 6개 홈쇼핑 통합 최대 18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낮은 전월 실적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추가 실적에 따라 백화점, 베이커리, 통신 같은 생활밀착형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홈쇼핑 서비스와 별도의 할인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부자되세요 홈쇼핑체크카드’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온라인 쇼핑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기프트콘 및 일반 상품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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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대출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존의 고금리 상품들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


제1금융권으로 통합을 하는 대출입니다.


30%대의 평균금리를 3.5%~8% 사이로 통합되는 효과를 볼수가 있고.


연봉대비 기대출이 매우 과다한경우(예.연봉대비 200%이상)


제2금융권이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10%초반에서 해결할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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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보유한 서민들에게 실전 재테크 정보를 제공해 부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링크 청약통장 재테크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이제 단지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만으로 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 아이템의 역할을 충분히 ...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종류가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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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대표이상 조훈제)가 최초 암진단에서 재진단암까지 매2년마다 보험기간 동안 계속 보장해주는 암전용 신상품 ‘(무)재진단암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암발생시 암진단보험금을 1회 또는 최대 2회까지만 보장해주던 기존 암보험상품과 달리 최초 암진단에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과 같은 재진단암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계속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단, 직전 발생한 암진단확정일(재진단암보험금 수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보장한다. 암진단금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 수술, 입원, 통원 및 재발검진에필요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또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해당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후 계약까지 계약자가 만기까지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면제 해준다. 일반적으로 다음 갱신시점부터는 다시 납입을 해야하는 타 상품과 달리 갱신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준다.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타사 상품은일반암 가입금액의 10~20%까지만 보장하는데 반해 흥국화재 ‘(무)재진단암보장보험’은 가입금액의 100%를 모두 보장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흥국화재 ‘(무)재진단암보장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암입원비 가입금액을 5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유사암으로 10일 입원시 50만원을 보장받는 반면 타사 상품의 경우 10%만 보장하는 상품은 5만원만 보장받는 것이다. 


암보험 고객들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흥국화재 ‘(무)재진단암보장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암진단시 전문 간호사와 1대1로 진료 동행 및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종양케어 서비스, 전문병원 및 명의예약대행 서비스, 24시간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심리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2종 15년 갱신형,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을 기준으로 월 6만원을 납입하면 암안심보장플랜으로 소액암이외암진단시(최초1회) 4,000만원, 소액암진단시(최초1회) 2,000만원, 재진단암진단시(최초1회) 2,000만원, 암사망시 1억원, 암관련질병 수술시(수술1회당) 최대 100만원, 암입원시(입원1일당) 5만원 및 암통원시(통원1회당) 2만원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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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해‘NEW엄마맘에쏙드는’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실손입원의료비 등 산모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NEW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계 최초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실손입원의료비’ 보장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자녀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담보는 통상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천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또한, 많은 산모들이 걱정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태아 선천성 이상’에 대한 보장 확대 


늦어지는 여성의 출산 시기에 따라 태아의 선천성 이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NEW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은 선천성 발달장애 중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진단 시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하는 보장을 선보였다. 


치아보존치료 등 ‘실질적 보장 혜택’ 제공 


‘NEW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은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담보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가 눈에 띈다. 


또한, 암 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암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암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보장한다. 


산모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 제공 


‘NEW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은 일정 가입조건 만족 시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중 한 가지 서비스를 1회에 한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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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이상이나 출산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출생 이후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해주는 것입니다.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이나 제왕절개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보험 가입요령 5가지


1.선천성이상 보상은 필수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액의 수술비가 들어가는 암이나 선천적 기형,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 신체마비에 대한 위험 등을 골고루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선천성 이상의 경우 심장 판막증, 항문 폐쇄, 질 폐쇄 등이라고 한다. 또,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산 시 인큐베이터 입원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태아보험 가입 시기

가입 시기는 임신부터 16 ~ 22주 사이에 가입을 해야 출생위험 보장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신 주차에 따라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임신 16주인 4개월 이후부터 보험가입을 받고 있으며, 늦어도 22주 내외까지 23주까지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임신의 확인 되는 순간부터 22주 내외의 기간까지 태아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신 주기를 40주로 봤을 경우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려면, 90일 전인 27주 전까지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기가 지나더라도 가입을 가능하지만 특약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고 보장범위 등도 달라집니다.

선천성 중대 질병의 경우 가입 시기가 늦으면 보장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가입이 가능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암 등에 대한 보험의 경우도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늦을 경우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장단점

일반적으로 생보사 상품은 보장기간이 길고, 보장금액이 정액제입니다. 특히, 백혈병, 암 등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 고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손보사 상품은 실제 병원 치료비에 대해 보장 받는 실비 보상이며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책임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4.수술특약, 입원특약은 필수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프게 되면 수술이나 입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수술특약과 입원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중복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5.보험사별 보험료비교

태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꽤 나므로 같은 보장일 경우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고 보상 면이나 금액 면이나 좋은 조건인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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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이란?

의료실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만큼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면 치료비 50만원을 실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단 본인부담금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 본인부담 비율이 점차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많은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노년층이 걸리기 쉬운 중대 질병 진단과 치료비, 재해로 인한 수술·입원비, 간병 비, 장례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보험가입 전 체크리스트 7가지>


​1.보험가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을 가입할 거면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정이율 자체가 인하되는 추세라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동일한 보장이라도 나이별로 보험료 자체가 틀리는데 34살에서 35살이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한살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매년 보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장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일당이나 배상책임 등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들이 없어지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 율이 증가하여 손해를 봤으므로 보험료를 올려 손해를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3.갱신,비 갱신 여부를 파악하라.

또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이 있는데 갱신형 상품은 당장은 보험료가 싸지만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향후 보험상품이 손해 율이 올라간다 해도 보험료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4.보험료 비교는 필수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꼼꼼히 잘 체크 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왜나 하면 1만원만 보험료가 차이가 나도 20년을 납부 하게 되면 240만원이라는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에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3월 실제로 똑같은 보장으로 주요 4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 결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장이 같을 경우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거기서 거기 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3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M사는 26500원 , H사는 46200원,D사는 45680원,L사는 53548원 이라는 꽤 많은 보험료가 차이가 났습니다.


5.조회보험료 할인은 꼭 챙겨라.

보험비교닷컴(  http://hgunjung.inr.kr )에서는 초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3만원한도,연간보험료의 1/10 이하금액,보험업법기준)

할인혜택을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6.보장기간은 길수록 보험효과 극대화 

질병에 대한 위험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커지게 되는데 가입 후 중도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세 만기가 아닌 80세 만기인 경우도 많은데 가능하다면 100세 만기 이상으로 가입 하는 게 유리합니다.


7.고액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은 보장금액이 크게 설계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질병의 보장금액은 각기 다르므로 치료비가 작아서 보장금액이 작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암,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고액치료비 관련된 질병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으로 보장되는 금액도 커야 치료비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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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설계센터 전국 781개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 

- ‘S-미래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6개월간 13,000건 돌파 

- ‘신한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미래설계’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은퇴준비를 하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4월 40개로 출범한 은퇴설계 전용 상담창구인 미래설계센터를 5월 4일 전국 781개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한다고 3일(일) 밝혔다. 


미래설계센터에서는 CFP, AFPK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은퇴상담 전문과정을 수료한 893명의 ‘미래설계컨설턴트’들이 은퇴와 관련된 최신 제도와 트렌드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퇴설계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통해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을 반영해 맞춤형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13,000명이 넘는 고객이 ‘S-미래설계’를 통한 은퇴설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래설계센터 전국 영업점 확대 오픈에 따라 은퇴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고객들께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미래설계센터의 전국 확대 오픈을 기념해 4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연금저축을 신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S6 엣지 등 최신휴대폰을 제공하는 ‘신한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미래설계’ 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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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정규 신입직원으로 채용해오고 있다. 


금융감독·검사, IT 및 소비자보호 등 일선 부서에 배치하여 관련 업무의 습득은 물론, 새로운 근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12년~’15년 매년 5명씩 채용하여 현재 총 20명의 6급(고졸) 직원이 근무 중 


금년에도 5명 내외의 상업 및 정보산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에 관한 자세한 모집요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emp.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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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15.4.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14.5.28, 임대주택법 개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15.1.29.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 ’15.4.20.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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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②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공급 순위제·가점제 적용…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 의견 반영 결정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대학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①부모의 월평균소득 ②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①거주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①직장소재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①신청자 나이 ②무주택기간 ③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④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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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 고용·산재보험료는 법개정되어 ‘14.9.25부터 기시행 중임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수수료 2천 원을 포함한 20만2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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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연봉 순위 

순위 기업명 평균연봉(만원)

1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2 한국증권금융 *,***

3 코리안리재보험 *,***

4 케이디비 금융그룹 *,***

5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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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해외 진출(예정)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지원내용은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 ▲ K-브랜드 보호컨설팅 ▲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으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먼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 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 다양한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우수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우리 브랜드 보호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올해처음으로 지원한다. 국내 상표의 현지화·해외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해외 무단 선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권리회복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국 및 베트남, 태국 등 ASEAN 지역에 진출(예정) 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아울러 ‘K-브랜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피해사례 접수·상담, 해외 상표검색 지원, 법률자문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다. 


상담신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K-BRAND 상담 코너’ 접수 또는 상담센터 문의(02-2183-5891~5, ipkipra@kipra.or.kr)를 통해 가능하다. 


퓨전 한식메뉴 개발을 통해 한식 세계화를 추진 중인 곽푸드에프씨(대표 곽만근) 관계자는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확인코자 중국상표특허청 검색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운 검색방법으로 곤란할 때 K-브랜드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더욱이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어 현지 IP-DESK를 통해 상표 이의신청 지원절차도 안내받는 등 원스톱 서비스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분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분쟁위험분석, 계약서분석 등 당면한 분쟁현안에 맞게 선택·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18백만원~8백만원, 소요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기에 최소비용으로 분쟁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예방에 대한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신청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중소·중견기업 최소 2개사 포함) 이상이며, 지재권 분쟁경험을 공유하고 공통 이슈에 대한 발굴 및 분석·자문 등을 지원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동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1차 신청기간은 ‘15. 4. 6(월) ~ 4. 24(금)까지이며, 지원비용 등 세부 사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www.kipra.or.kr, 02-2183-5871~8, ipkipra@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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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성공창업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ICT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이하 ‘창업학교’)가 제3기 입교생 모집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청은 4.7(화)부터 전국 4개의 창업학교에서 일제히 청년창업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4개의 창업학교에서는 총 200개 내외의 창업팀을 선발하여 단계별 경쟁방식을 통해 최종 160개 내외의 청년창업기업을 양성할 계획으로, 선발된 창업팀은 8개월여에 걸쳐 개발공간 제공과 함께 창업 교육, 개발·마케팅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비롯하여 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 후에도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성장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스마트 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른 아이템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확대(32주→36주)하고, 사업계획 수립기간을 단축(3주→2주)하여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개발·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팀’과 ‘지식재산(IP) 정보를 활용한 창업팀’ 중 우수팀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창업학교는 163개의 청년창업기업을 양성, 416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신생기업임에도 58억원의 매출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마트폰을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학습 앱 ‘스터디 헬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반응형 웹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빅버드(Big-Bird)‘, 거북목을 방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기기 ’SPIMON’, 캐릭터 성장형 게임요소를 접목하여 걷기에 재미를 주는 만보계 앱 ‘줄랑줄랑’ 등 시장에서 주목하는 유망 지식서비스 제품들이 다수 창출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창업과 함께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학교 신청자격은 앱, 콘텐츠, SW융합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4.27(월)까지 창업넷(http://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042-480-4396, 4397) 또는 해당 창업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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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대우증권()은 6일(월)부터 최대 연 9.30% 수익을 추구하는 ELS 포함 총 7종, ELB 1종을 56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2828회 HSCEI-EuroStoxx50-S&P500 KI Down Change 조기상환형 ELS’는 3년만기 상품으로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9.3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행일 이후 1년까지는 최초기준가격의 60%, 1년 후부터 2년까지는 55%, 2년 후부터 3년까지는 5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만기에 연 9.3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제12823회 HSCEI-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첫 번째 조기상환 배리어를 90%, 하방녹인 배리어 수준을 50%로 낮춤으로써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손실 가능 위험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으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7.0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밖에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uroStoxx5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3년 만기 연 7.80%에서 최대 연 9.50% 수익률의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상품들과 만기 1.5년 KOSPI200 원금 102% 보장 넉아웃 콜옵션형 ELB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상품들은 8일(수) 오후 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센터(1644-332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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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무배당 오렌지 변액연금보험’ 출시

- 중국본토 펀드를 포함한 11종의 엄선된 펀드 

- 스텝업 기능으로 납입보험료의 최대 200%까지 보증

- ING생명은 전 세계 다양한 펀드에 투자되어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수익률이 하락해도 손실을 막아주는 ‘무배당 오렌지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국본토 펀드를 포함한 11종의 엄선된 국내인덱스, 채권형, 국내·외 펀드들을 갖추고 있어 고객은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연간 12회까지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스텝업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저연금적립금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0%까지 보증한다. 펀드 투자수익률이 하락해도 한 번 올라간 최저연금적립금은 떨어지지 않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5년 이후 시점부터 매월 보험료의 1.0%~2.0%를 추가 적립하는 장기납입 보너스도 제공한다. 


고객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보험료 납입이나 연금 수령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엔 중도인출(수수료 0원)을 하거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연금종류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등으로 다양하다. 조기연금개시 옵션을 활용할 경우엔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곽광오 상품부문 상무는 “최근 자체 고객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30세대들이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가입은 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능하며, 기본보험료는 15만원부터 시작한다. 


이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NG생명 FC(재정컨설턴트) 및 콜센터(1588-500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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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15년 예산 30억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5년 지원규모는 25명으로 상반기에 15명 내외, 하반기에 10명 내외 선정 예정 


동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1년부터 ’13년까지 시행하여 총 65개 창업 점포보증금을 지원 중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최초 3년 계약 후 1년 또는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지원 


또한, 점포보증금 외에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운영방안, 자금조달계획 등 


이 때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창업점포의 상권·입지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돕는다. 


올해에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 단, 중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가점(5점)을 부여하여 우대 


’11년 복권기금을 통해 처음 시행한 동 사업은 현재 65개 점포가 ‘빛과 꿈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커피전문점, 수중물리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안마원, 미용실 등 장애인 역량과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38%)보다 높고, 평균 1.53명(일반사업체 0.88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3(목)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전화(02-2181-6530, 6532) 또는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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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세대, 이케아 족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케아가 아르바이트시장에서까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버금가는 단기알바부터 실속 있는 ‘꿀알바’까지 속속들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에서는 이케아 알바처럼 최저임금(5580원)의 2배 수준의 즐기며 일할 수 알바천국이 꼽은 ‘꿀알바’ 5선을 소개한다. 


1. 시급도 공룡급! ‘이케아 꿀알바’ 


한국의 광명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가구공룡 이케아가 시급 마저 최저임금 10,000원의 공룡급 시급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케아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장기 아르바이트까지 업종별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저 이케아 각팀 업무지원 단기 아르바이트는 크게 3가지 파트로 ‘IKEA 주방팀 심야시간 업무보조’(오후 11시~익일 오전5시), ‘IKEA 레스토랑팀 업무 보조’(오전11시~오후11시), ‘IKEA 물류팀 업무 보조’(오전 4시~오후 1시)를 모집하고 있다. 근무 기간은 4월 약 한달 가량 되며 시급은 10,000원으로 오후10시~오전6시 사이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와 함께 ‘ IKEA푸드’에서는 주방팀 스텝을 모집 중이다. 시급은 기본급 9,200원부터 시작되며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가 인상된다. 또한 연령제한이 없어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경조사, 연차 지원과 함께 직원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주부의 경우 매장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지원방식은 이케아 입사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다. 


2. 나들이하며 돈 버는 지상낙원 꿀알바, ‘사전답사 알바’ 


봄철 따뜻한 봄 날씨에 이곳 저곳 나들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나들이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진정한 꿀알바가 있으니 바로 ‘사전답사 알바’다. 방송 외주제작사인 ‘리얼미디어’에서는 방송 촬영 장소를 답사할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업무는 업체에서 선정해주는 장소를 방문한 후 답사 코멘트를 제출하면 끝이다. 업무시간 역시 주1~3회, 일 1~5시간 정도로 유동적이며 단기알바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바로 알바비다. 시급은 10000원에 식당이나 전시회, 놀이공원 등의 방문 시 음식값, 티켓 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지원해주기에 부담 없이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다. 단 연령제한이 있다. 남자는 20세에서 35세. 여자는 17세에서 35세만 지원 가능하며 인천, 서울 거주자를 우대한다. 


3. 알뜰폰을 안내하지만 시급은 프리미엄! ‘인바운드 알바’ 


가격과 실속을 챙기는 알뜰폰 족들이 생겨나면서 알뜰폰 시장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과는 다르게 프리미엄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알바가 등장해 화제다. (주)오케이캐쉬백 에서는 시급 10.000원의 알뜰폰 개통콜업무 및 전산업무를 담당할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담당업무는 알뜰폰을 개통안내부터 반송안내 등의 인바운업무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또한 시급은 3개월 이후부터는 근무기간에 따라 12,000원~15.000원 사이로 상승 가능하다. 단. 교육이 5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로 별도 2만원이 제공된다. 


4. 이태리 레스토랑의 품격 있는 알바비! ‘레스토랑 서빙알바’ 


매장관리 및 서빙 알바의 경우 대개 최저시급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분당에 위치한 이태리레스토랑 '오몬도(omondo)에서는 시급 10,000원의 홀서빙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피아노 재즈 라이브 공연을 연주하는 레스토랑으로 이태리레스토랑만의 품격을 느끼며 고급스럽게 일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다.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이며 현재 2명을 채용 중이기에 빠른 지원이 필수다. 


5. 청결함이 무기라면 청소로 꿀알바! ‘청소알바’ 


지저분한 것은 절대 못 보는 깔끔대마왕을 위한, 정리정돈이 취미이자 특기인 사람들을 위한 시급 10,000원의 꿀알바가 있다. 현재 성수동 뚝섬역 부근에 위치한 ‘연세정형외과의원’에서는 병원 청소업무를 담당할 알바생을 모집 중이다. 시급은 10,000원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딱 2시간만 일하기에 투잡으로도 가능하다.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이기에 토요일 늦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지원하기 전 한번 더 고려해보자. 


이외에도 알바천국에서는 좌담회, 설문조사 꿀알바 등 단기알바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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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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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오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실거래가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매물/시세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를 클릭하면 거래 단지별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강남구 논현동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가 궁금하다면,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선택 후 단지명을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가격 정보를 볼 수 있다.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 거래현황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클릭하면 자치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07. 6. 29)에 따라 ’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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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침체 속, 생활유지를 위한 서민들의 대출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많은 직장인들의 걱정은 '저금리 대출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 자격은 급여 80만원 이상 3회 수령, 재직 3개월 이상, 연소득 3~4천만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모든 신용등급이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만 없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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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 팀 회의료’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비 신규지원 및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목발 급여범위 확대 


한편,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팀 회의료 신설 등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를 요양급여로 신설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하였다. 


* (재활치료팀 회의료)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이상 참여하여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한 경우 지급 

*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의 이름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하여 명명장애 진단에 활용 

* (관절가동범위검사) 신체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하여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는지 평가하고 재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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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은 암보험을 최대 16.5% 할인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동부생명보험(주)과 27일 협약식을 갖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16.5% 할인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사랑 실버암보험’을 30일 출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사랑 실버암보험’은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 3대암(간암, 위암, 폐암) 등이 진단될 경우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 61세 이상 만 80세 이하 주택연금 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0년 주기로 갱신해 100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본 보험료 10% 할인 이외에 ▲고혈압·당뇨가 없을 경우 5% 할인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부모님을 위해 보험계약을 할 경우 1.5% 할인 혜택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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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그의 가족, 운전자의 자동차,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손애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며

사람이 아닌 자동차애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운전자가 많아질 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2.자동차 보험료 비교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스템(http://ccs.knia.or.kr)를 이용해서 보험료 비교산출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30일 이내이고,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ks자산관리로부터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 한국지엠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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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내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 또는 운전자와 그 가족이 죽거나 다쳐서 입게 되는 자기의 신체 손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이 나와 가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입게 되는 손해
내 차가 운행 중 파손되거나 또는 주차나 정차 중에 도난당하여 입게 되는 손해 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과 보험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의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 및 이륜 자동차 보험으로 구분되고 기타 운전자 보험, 외화표시 자동차 보험, 자동차 취급업자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의 종류를 표시한 이미지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대인배상1)과 보험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의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및 이륜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고, 기타 운전자보험,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에 따라 구분한 보험이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을 지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가장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운전자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운전자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외환표시 자동차보험

국내거주외국인 및 외국기관과 관련하고 있는 국내업체 또는 외국인 개인소유 자동차에만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이 영문으로 되어있고 보험금액과 보험료도 미국 달러화로 통용되고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자동차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탁송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자동차 제작회사, 자동차 정비공장 등과 같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연습 및 도로주행기능검정과 관련하여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에 도로주행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교습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교습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1회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1사고당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가입절차 및 확인 사항

① 보험가입자의 청약 → ② 보험자의 인수여부 결정 → 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교부 → ④ 보험증권 발급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하는 보험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 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

가입절차

① 보험가입자의 청약 → ② 보험자의 인수여부 결정 → 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교부 → ④ 보험증권 발급
보험가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보험계약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은 누구인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범위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하는 보험 종목의 보상내용, 보험 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정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형제, 자매)순으로 주 운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명 피보험자, 기타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를 주 운전자로 해야 한다.
가족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의 성향(연령, 성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본요율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낸 후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고발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고내용을 확정한다. 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여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반드시 원칙을 고수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3자에게 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 줘서는 안된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꺼려서는 안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과정을 빠짐없이 메모해 둔다.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 말라.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 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 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사고 후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그 입증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해 두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합의를 서둘지 말라.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한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자동차사고 보험회사에 통보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통보
통보사항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보험자 : 성명, 전화번호
피보험차량 : 번호, 차명
운전자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피해자 : 성명, 성별, 나이, 치료병원명, 피해상태(부상, 사망)
피해물 : 차량번호,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및 전화번호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기록
책임보험 계약상황 : 가입회사, 계약번호, 보험기간(종합보험과 상이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신고 : 경찰서 신고여부, 경찰서명 등

동차 보험 면책 사항

보험종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체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 포함)공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 공통
사항
무면허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험약관상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발생한 때
전쟁, 혁명,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등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대인
배상
피보험자나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때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물
배상
피보험자나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서화, 골동품, 조각 기타 미술품 등에 생긴 손해
차에 탄 사람이나 통행인의 의류 및 소지품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자기신체
사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마약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의 싸움 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은때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때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 상해를 입은때
자기차량
손해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동파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를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차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
※이외에도 각 보험종목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통보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

사고발생통보 및 보험금청구
사고내용 조사
피해자 관리
합의
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 청구서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사고 발생통지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출고증, 매매계약서, 면허증,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부상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보유 불명 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진단서(부상시)
치료비 명세서(영수증)
사망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유불명 사고 확인서
상속자 인감 증명, 인감 도장
호적등본(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청구권자가 된다.)
사망 진단서
보험회사별 사고 접수전화

보험사 주소 사고접수 전화번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종로구 수송동 80 730-7540, 6759
동부화재 중구 초동 21-9 080-211-7777, 262-1234
동양화재 영등포구 여의도동25-1 774-7711
신동아화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238-9121
롯데손해보험 중구 남창동 51-1 778-8572
국제화재 중구 남대문로5가 120 273-5015
흥국화재 종로구 도렴동 60 735-0251
제일화재 중구 서소문동 12-1 316-8282, 635-5011
해동화재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635-6491~7
삼성화재 중구 을지로1가 87 310-4114
현대해상 중구 세종로 178 080-023-1233
LG 화재 중구 다동 85 310-2345, 778-7858~9

자료출처 도로 교통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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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월 1만 원에서 3만 원의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3대 고액 보철치료 및 충치, 잇몸병, 치주질환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 상태와 치료 현환을 감안해야 하며 보장 개시 시점이 상품별로, 질병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치주질환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치아는 우리 인체의 구조와는 달리 스스로 치유 되거나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단 음식을 멀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정보를 알아보았는데도 가입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거나, 취합한 정보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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