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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올 해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채용형 인턴 28명, 시간선택제 7명 등 35명 가운데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필기시험(고졸부문 제외), 면접전형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류전형에는 직무기술서가 도입되며, 필기시험 중 금융경제상식은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하고, 면접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5개월 동안의 인턴(수습)과정을 거쳐 기본 소양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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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벤처 도전’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여성벤처CEO가 직접 창업자의 ‘엄마’가 되어 밀착 멘토링과 창업현장 체험 등을 제공하는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는 여성벤처협회 임원(성공기업 CEO)이 女大生·경력단절여성 등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직접 골라 1:1로 집중 코칭하고, 성공 창업으로 연결하는 ‘2015 여성벤처창업 CEO Care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4.6(월)부터 4.27(월)까지 전국의 여성(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여성의 성공적인 벤처창업을 위해 ‘11년부터 실시해 온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벤처협회 소속 CEO들이 예비창업자를 직접 선별(신청자 대상으로 별도 창업캠프를 개최하여 선발)하고 CEO 회사에서 7개월 동안 1:1 집중 코칭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 과제 해결을 지원한다. 


코칭기간(7개월) 중 별도로 협회 임원(CEO)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전문창업교육(40시간)과 CEO 회사에서 4개월 동안 창업 및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체험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코칭에 나서는 여성CEO들의 열의를 높이기 위해 창업코칭 및 현장체험 결과를 토대로 2차례에 걸쳐 ‘비즈플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VC, 엔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과 코칭결과를 평가하고, 다음단계 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정된 창업자(40여명)에게는 프로그램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종선정자 대상 기업설명회(IR) 참가 및 차년도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우선 선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11년 이후 총 180여명의 대학생·경력단절 여성이 벤처창업에 성공하는 등 대표적 ’여성창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여타 창업프로그램과 달리 여성 CEO가 직접 1:1 코칭에 참가하여 여성특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 현장체험을 병행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의 벤처창업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 주요사례 : ‘13.4월에 창업한 ’오렌지 피플‘(대표자:김신애)의 경우 파우더 배합 신기술을 통해 녹차, 홍차, 치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라떼파우더 제품개발·생산에 성공하고 자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폴스일레븐’을 런칭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여성벤처협회의 이 영 회장(테르텐 대표)도 “협회 임원들이 여성창업자들의 ’엄마(Mother)‘가 되어 부모님마음으로 창업보육을 통해 성공한 여성CEO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창조확산팀 (02-2156-2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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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정부는 10.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09∼’11년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하게 되나,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 부족으로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첫째,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15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호 추가 공급(4만호→5만호)하되, ’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한다. 


셋째,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14.9월 현재 1.8만호, 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15년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한다. 


넷째,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겨우 금리를 3.7%→3.3%로 인하한다. 


다섯째,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기금, 금융투자업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도 유도한다. 


임대주택 건설회사,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예: 10년간 임대주택 보유시 금융비용 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②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월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여 실적이 미미(’14.9월 현재 256호)하다는 점에서 아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넷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경우에는,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로 확약한다. 


다섯째, ’15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한다. 


여섯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 기금지원을 강화한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숭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둘째,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으로 공급하여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한다.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첫째,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한다.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14.12)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예:2년) 부여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한다. 


둘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을 운영한다. 


올해 11월부터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하여,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⑤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2.6만호 사업승인 및 4천호 착공 등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5,500호를 사업승인(서울오류 등 10곳)하고, 1,500호 착공(서울가좌 등 5곳)을 완료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가격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비자발적인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15년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여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규모이다. 


②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첫째, LH 전세임대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완화한다. 


연 2.7만호 내외를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로 임차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으나,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한다. 


둘째,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하여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한다. 


셋째,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13.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하여 월세인하를 유도한다.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확대(임차료 9→24개월분)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하며, 보증료를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③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첫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15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0.2%p 추가우대 한다. 


둘째,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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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서비스 7건 인증

- 소비자가 소비자성, 실효성, 신뢰성, 창의성 등 품질 평가해 인증 

- 삼성화재 애니카다이랙트, KCB K-score 등 5개사 7건 인증 획득 

- 10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증패 수여식 열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을 실시한 결과 KCB K-score, IBK기업은행 참좋은 약속카드, 112제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e연금저축보험, 삼성화재 애니카다이랙트자동차보험과 재물보험, 라이나생명 OK암보험 등 총 6개 상품과 1개 서비스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품질인증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인증식은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거행됐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인증은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는 품질보증 의미로 금융계 최초로 소비자단체가 직접 인증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 품질인증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소비자학 교수, 변호사, 감독당국,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진화 서강대학교 경역학과 교수)가 신청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정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인증한다. 


2014년 금융상품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6개 금융상품과 1개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금융 상품 서비스 소비자품질인증 - 표 첨부 


KCB의 K-score는 소비자의 신용여력, 신용성향과 개인의 비금융정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용평가가 가능하게 했고, IBK기업은행의 참! 좋은 약속카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지켜주고, 혜택은 모아주며, 우대약속을 제공하는 점이 금융상품 사후 112제도는 112신고센터같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소비자의견을 반영하는 점이 좋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은 무해지공제 및 최소한의 사업비 부가, 삼성화재의 애니카다이랙트보험은 소비자 입장의 저렴한 인터넷 완결형 자동차보험, 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라이나생명의 OK암보험은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다. 


2013년에는 미래에셋의 진심의 차이 변액, 라이나 실버암, 수협 사랑해나누리예금의 3개 금융상품과 교보생명의 콜센터SR서비스가 선정됐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품질인증 마크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가운데 두고 금융사와 소비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화 한 것으로, 선정된 상품과 서비스의 안내장 등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인증 마크 - 사진 첨부 


금융상품과 서비스 품질인증 심사를 맡은 김진화 심사위원장(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은 금융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와 금융사가 서로 믿고 거래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선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믿고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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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 은행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하나은행에서 이용 가능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게 됐다” 면서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걱정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저 수준이므로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0%~3.40%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20%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0.2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20%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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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스탠다드 라이프 인베스트먼츠’와 ‘글로벌 앱소루트 리턴 스트래티지(Global Absolute Return Strategies, 이하 GARS) 펀드’ 국내 판매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GARS펀드는 운용사인 ‘스탠다드 라이프 인베스트먼츠’가 지난 2005년 모회사인 ‘스탠다드 라이프’ 보험사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개발한 절대수익추구형 멀티에셋 펀드다. 전세계 자산군에 폭넓게 자산배분해 ‘금리(Libor 6개월)+5%’의 연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예상 변동성은 4~8%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운용전략을 특징으로 한다.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운용규모가 약 60조원에 이르고, 설정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7.7%다. 


김승회 미래에셋증권 기금컨설팅본부장은 “추세적인 저금리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검증된 절대수익추구 펀드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상품은 전세계 연금, 자선단체, 기금, 재단 등 약 1,500여개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낮은 변동성으로 원금의 실질가치 보존과 지속적인 인컴수익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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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www.inglife.co.kr)은 세제혜택과 안정성을 갖춘 ‘무배당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을 제휴 은행과 FC(재정컨설턴트)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배당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은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10월 현재 연복리 3.93%) 또한 만기까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이자를 적용해 단리 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재테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가 신청하면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거치형의 경우 가입후 1년이 지난시점) 만기시까지 변동형 또는 확정형으로 설정된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받는 ‘생활자금 자동인출제도’도 갖추고 있다. 


기본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때에는 기본 보험료에 따라 최대 1.51%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가입자는 할인 금액이 차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할인 금액만큼을 더하여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에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보험료 추가납입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가입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전환 신청을 통해 향후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회사 이구현 수석부장(상품개발담당)은 “복리이자에 비과세, 유연한 자금 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두루 갖춘 상품”이라고 특징을 설명하면서 “안정적으로 목적자금을 모으고, 모은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하고, 특히 고액보험료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 VIP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만 15세부터 72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기본 보험료는 적립형의 경우 30만원이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1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을 통해서도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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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5일(수)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부터 고용부·기재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여 추가 정책과제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현장점검 결과 등 고용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5개 세부보완과제를 확정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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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전통혼례플래너 양성과정 교육비 전액 무료로 실시

- 건전혼례 확산사업 일환으로 특화된 웨딩플래너 배출 목적 

- 작은결혼식 기반 웨딩실무, 현대혼례, 전통혼례 등 교육진행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는 ‘작은혼례를 기반으로 하는 웨딩플래너, 전통혼례플래너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허례허식 보다는 의미에 더 비중을 둔 결혼식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작은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작은결혼식’에 특화된 전문 웨딩플래너, 전통혼례플래너들을 양성하기 위해 (사)한국웨딩플래너 협회가 나섰다. 


‘작은혼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가 배출한 작은혼례 웨딩플래너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합리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기획자이자 컨설턴트다. 


작년 제1기 웨딩플래너들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여성가족부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2기 웨딩플래너를 배출했다. 


현재 제3기 ‘작은 결혼식을 기반으로 하는 웨딩플래너, 전통혼례플래너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혼례의 의미부터 웨딩실무 및 의식교육 ,예절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작은 결혼식에 특화된 플래너를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과정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총 20명을 선발하여 10월초 중반부터 진행될 이번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사)한국웨딩플래너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충원시까지 이메일 (goomi8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개요] 

 - 교 육 명 : 작은혼례 웨딩플래너, 전통혼례웨딩플래너 양성과정,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 교 육 장 :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마포역 인근) 


[전통혼례플래너 양성과정] 

- 교육내용 : 작은 결혼식에 기반을 둔 전통혼례 플래너에 대한 이해, 의식교육, 예절교육, 전통혼례, 혼례실전의 4단 교육, 전통혼례 전반에 관한 심화과정 

- 교육일정 : 2014.10.21. ~ 11.21 / 매주4회(화,수,목,금) 14:00~17:00 / 20회차 60시간/ 일 3시간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 교육내용: 결혼식에 기반을 둔 웨딩 플래너에 대한 이해, 의식교육, 컨설팅실무, 웨딩데코, 컨설팅실전의 4단계 교육, 혼례전반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비전 제시 

- 교육일정 : 2014.10.21. ~11.21 / 매주5회 (월,화,수,목,금) 09:30~12:30 / 25회차 75시간. 일 3시간 교육 

 - 신청양식 : 중부여성발전센터(http://jungbu.seoulwomen.or.kr), 

 웨딩플래너협회(http://www.kwppa.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접수 : 2014. 10월 .07.~충원시까지 이메일 접수(goomi86@naver.com) 

- 선발과정 : 서류 심사후 선발 

- 교육문의 : 02)719-8430, (goomi86@naver.com)

출처: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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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대우증권은 14일(화)부터 ELS 7종, ELB 1종, DLS 4종, DLB 2종 등 14종 총 1,07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1934회 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만기 상품으로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4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10.4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한편 ‘제189회 원달러환율 원금보장 디지털 콜옵션형 DLB’는 만기 1년 상품으로 만기 평가일에 원달러환율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원화약세, 달러강세)인 경우 연 3.00% 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만기 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원화강세, 달러약세)인 경우에도 만기에 연 1.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밖에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uroStoxx50지수 및 WTI 최근월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3년 만기 연 6.60%에서 최대 연 8.50% 수익률의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및 월수익지급식 조기상환형 상품들과 KOSPI200 1년 만기 원금 101.20% 보장 넉아웃 콜옵션형 상품 그리고 WTI 1.5년 만기 원금 102.00% 보장 넉아웃 콜&풋옵션형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상품들은 ELS/ELB의 경우 16일(목)까지, DLS/DLB는 17일(금) 오전 1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센터(1644-332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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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지난 7일 ‘매일매일부자대출’이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주관하는 2014 하반기 대한민국 혁신상품 WINNER(이노스타) 인증의 금융상품 부문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혁신상품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노스타 인증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 및 디자인 등의 혁신성에서 가장 성취도가 높은 상품을 조사하여 주어지는 공식인증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상품 검증 브랜드 중 하나다. 

  

외환은행의 ‘매일매일부자대출’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가맹점주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매일매일 대출원금과 이자가 조금씩 자동으로 나눠져 상환되는 ‘일일상환방식’이 적용되어 고객의 목돈 상환에 대한 부담과 원리금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동시에 경감시켜 주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외환은행이 정한 일정한 기준(매출액, 사업기간 등)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무보증, 무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우수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로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은 물론 대출만기 도래 전에 대출금 상환시 발생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되어 중도상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2년 9월 이 상품이 출시된 이후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여러 은행에서 일일상환방식을 도입한 유사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정도로 크게 히트한 상품이다. 외환은행은 2014년 8월말까지 총 4,822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지금도 매월 평균적으로 100~200억원씩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 

  

외환은행 기업상품부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앞으로도 ‘매일매일부자대출’의 판매를 통하여 소자본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이고 실속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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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제14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쌍방폭행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B씨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새벽 OO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이러한 폭행에 대항하여 B씨도 A씨를 폭행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A씨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B씨 모두 사법기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31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6월에 환수고지 하였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의 경우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의 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쌍방폭력행위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자신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예견·인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다.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려고 적극적인 반격행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저항 내지는 본능적 방어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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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함(현행 기준: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천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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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단일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4%,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14)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공포 후 시행)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월 별 납부 원칙),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소득 85만원 이하 : 보험료 1/2 지원,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정액 지원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지원부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축산업 등록을 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별도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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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보험사 대출시,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알고 신청해야”

- 보험 가입 후 급전 필요 시 해지보다 약관대출·중도인출이 유리 

- 약관대출·중도인출 차이점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피해 없어 

-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양자의 차이점 올바로 알려 주고 실행해야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중도에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를 우선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지보다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계약자가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양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흔히 ‘약관대출’이라고 부르는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의 50~9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는 통상 대출받은 상품의 공시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보험계약이 끝나기 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 갚지 못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는 중도인출이 적용되고 있는데, 중도인출은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적립금을 다시 늘리려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은 내용이 상이하므로 계약자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적립금·보장금액이 감소하지 않으나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 돈이 필요하지만 이자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인출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단, 중도인출은 이자가 없고 인출금 상환의무가 없는 대신 적립금이 감소해 나중에 돌려 받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03년 1월 OO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 후 매월 297만원씩 보험료를 5년간 완납하였다. 연금 수령을 기다리던 중 단기간 급전이 필요하여 몇 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고, 그 후 추가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출(4,600만원)을 받았다. 연금 수령시기(2015년 1월)를 앞두고 보험사에 수령액을 문의했더니 가입 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크게 줄었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였다. 


급기야 A씨는 2014년 7월 “연금수령액이 줄어든 이유와 대출받을 때 콜센터 직원이 대출금 상환기일을 알려주지 않아서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약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연체이율이 적용된 상환금액을 부담케 하여 피해를 보았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가입 후 공시이율이 하락하였고 적립금에서 중도인출액이 차감되어 연금수령액이 줄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인출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 시 상환기일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중도인출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오인하였고, 보험사는 양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중도인출로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공시이율 하락과 중도인출로 가입 당시 안내받은 종신형 연금액(연 2,469만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연 1,443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모른다.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차이점을 제대로 알려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험사는 “콜센터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할 뿐 고객이 묻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지한 계약자만 헷갈리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는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계약자에게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안내하여 계약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사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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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은 ‘농협e쇼핑’할인쿠폰 제공 등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알뜰살뜰생활비통장’을 10월 17일(목) 부터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 출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생활비이체, 농협카드 결제, 공과금이체 실적 및 예금평잔에 따라 농·축협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이용수수료 면제,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30%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농협e쇼핑’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 (5만원 이상 구매 시 3천원 할인)을 매월 1매씩 제공(2015년 말까지 제공, 단 통장 해지시 쿠폰 발급 중단)하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NH여행’을 통하여 예약·결제하는 고객에게 최대 5%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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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 위하여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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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대명콘도)가 창립34주년을 맞이해 대명리조트 거제 개관을 하여 특별 이벤트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특별 상품은 패밀리형과 스위트형으로 정상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평생회원권 및 계약만기 시 전액원금 100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원제상품의 출시로 인기가 높다.

패밀리&스위트 회원권은 대명리조트의 특별상품으로 기명 기준 회원가로 연간 30박+15박 (추가박수)의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패밀리'는 기본적인 원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4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스위트'는 가족 중심인 투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5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된다.

대명리조트 거제 포함하여 쏠비치, 경주, 변산, 비발디파크, 단양, 여수엠블호텔 등 전국 12곳을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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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패밀리형은 300만원, 스위트형은 500만원이며 바로 예약도 가능하다.

1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일시불 할인가로 적용되며 절차가 완료 된다.

패밀리형 분양가는 2000만원대 스위트형 분양가는 3000만원대로 형성 되어 있다.

VVIP프리미엄 노블리안형은 럭셔리한 내부구조 및 화려한 대형 평형대로서 소노펠리체 및 전국 노블리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가 1억이상 부터 분양가는 형성되어있으며, 잔여구좌를 분양하고 있다.

대명리조트 레저사업국 홍명호부장은 신규 혜택 서비스 및 일시납 10프로할인 등 고객의 맞춤형으로 회원권 장만의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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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임신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출산전에 아무때나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태아보험은 임신중 치료력이나 검사력이 보험가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아와 산모가 건강한 임신초기에 미리 준비 하는것이 좋다. 또한, 임신중에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각종 검사 이후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검사결과로 인해 태아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태아보험을 일찍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아닌지?
태아보험을 일찍 가입하면 보험료 납부가 빨리 끝나게 되고,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다. 태아보험의 보험료 납부방식은 횟수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임신 22주 이후에 태아보험가입이 되는지?
태아보험은 출산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임신 22주후에 가입하는 아이보험도 태아보험이다. 임신 22주 이후에 가입하는 태아보험도 태아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저제중아, 선천질환, 주산기질환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태아와 산모가 건강한 상태에서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태아보험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 임신 4주에 가입해도 될까?
임신4주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태아보험은 출산예정일이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예정일이 나오는 임신 6∼8주이후에 가입하여야 한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아기 출생할때 사고만 보장을 받고, 아기 출생후 따로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태아보험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출생시 사고뿐만 아니라 출생 후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태아보험을 잘 가입하면 따로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태아보험 비교를 통해서 가입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상품을 추천한다면?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감기부터 암까지 보장이 되는 실비보험의 실비보장이다. 실비보장이 잘 되는지, 식중독, 골절, 화상 등 아이들에게 잦은 사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장이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부담할수 없을 정도의 큰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암과 같은 사고에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태아보험상품을 비교해 보고 선택 하는것이 좋다.

▲태아보험상품을 추천한다면
손해보험 상품으로는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 LIG손해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메리츠화재 내mom같은어린이보험, 한화손해 똑소리나는자녀보험을 추천 할만하고, 생명보험 상품을 추천한다면 동양생명 꿈나무보장보험, 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 등을 추천할만 하다.

 

 

▲태아보험에서 태아특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것이 좋을까?
보험에 있어 좋은 보장이라는것은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내용을 말한다. 저체중아보장에 있어서 아이가 2.0kg 미만으로 태어날 경우 보장 받는 내용보다는 2.5kg미만으로 태어났을때 보장받는 내용이, 선천질환수술비의 경우 보장금액이 크고 모든 선천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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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통장 ‘IBK I LOVE KOREA’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식과 적립식, 거치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리우대는 물론 환전과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입출식 통장은 급여계좌나 IBK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이용 시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적립식과 거치식 통장은 이 상품의 입출식 통장으로 급여 수령 시 연 0.2%p, IBK 신용(체크)카드 연간 240만원 이상 이용 시 연 0.1%p 등 최고 연 0.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년 만기 적립식과 거치식의 금리는 각각 최고 연 2.7%, 연 2.6%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며, 만기 시 은행 방문 없이 사전 등록한 계좌로 원리금을 자동입금 해주는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전달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적립식 또는 거치식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외송금 및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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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면제 기능과 보험료납입 유연성을 강화한‘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월) 밝혔다.

한화생명‘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납입면제 보장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말기질환(폐·간·신장)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회사가 보험료 납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획한 만기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의 납입면제 혜택은 대형 생보사 저축상품 중 보장대상이 가장 폭넓다.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의 납입종료제도도 기존 상품과 차별화 된 특장점이다. 실직·폐업·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납입종료 신청을 하고 쌓인 적립금만큼 수령하면 된다. 타 상품과 달리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해 없이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생활자금 인출, 추가납입 제도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확대했다.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면 장기유지 보너스도 지급한다. 매달 월 보험료의 최대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 가산하여 주기 때문에 납입기간 동안 적립재원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9월 현재 4.05%)로 운용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높은 이율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양한 전환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계약을 유지하다가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 변액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전환은 전환 당시 경험생명표가 아닌, 계약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연금재원을 극대화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한화생명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365일 건강상담 서비스는 물론, 전국 병원 정보제공 및 예약, 맞춤 건강검진 설계, 엠블런스 무료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의 최저보험료는 월 11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5년납~12년납까지 다양하며, 보험기간은 최대 20년 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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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추구, 유연한 자금활용, 맞춤 연금 설계로 풍요로운 미래 설계가 가능한 ‘무배당 스마트 초이스 변액연금보험’ 출시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의 ‘무배당 스마트 초이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성향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채권 및 저평가된 가치주, KOSPI200지수에 투자되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되는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ING생명 상품개발부 이구현 이사는 “가입 후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변경이나 편입비율 변경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또한 노후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개시 3년전부터는 채권형에 80% 자동 편입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종신연금형,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상속 목적의 상속연금형, 연금 수령 후에도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실적연금형과 같이 연금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 연금 설계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목돈이 필요할 땐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여유 있을 땐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안정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개시 시점에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100% 보증한다. 또한 기본보험료 30만원을 넘을 시에는 금액에 따라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적립형, 주계약에 한함)을 제공하며, 세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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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보장,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되어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만 '입안에 차 한 대 가 들어 있다'고 할 정도로 치과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보철 기공물 등 부속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치과 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아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치아보험은 월 1만 원에서 3만 원의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3대 고액 보철치료 및 충치, 잇몸병, 치주질환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 상태와 치료 현환을 감안해야 하며 보장 개시 시점이 상품별로, 질병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치주질환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치아는 우리 인체의 구조와는 달리 스스로 치유 되거나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단 음식을 멀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정보를 알아보았는데도 가입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거나, 취합한 정보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치과보험추천 / 치아보험비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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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고액암, 생식기암, 항암 치료비 부담금, 보장금액정보 따져보고 암보험 상품 선택하세요

 

갱신형, 비갱신형 인지 확인한다. 갱신형은 일정기간마다 보험료가 조정이 되는데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져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 확률이 높고 보장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

 

반면 비갱신형은 한번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납입기간도 정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암보험료의 부담이 적으니 비갱신형 암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저렴한 암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암보험,


암 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의 증가로 인하여 보장받는 암 종류도 세분화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유방암과 갑상선 암이 있다. 이들은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되다가 최근에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보장금액이 일반 암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보장하는 추세이다.

 

또한 암보장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 후 1~2년 이내 암이 발병됐을 때엔 진단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있다. 암 보험은 가입을 한다고 바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암 보험은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비교 순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해야 하는 약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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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우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납입금 100%,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6.6~41.8% 적용되므로 매년 26만 4000원부터 최고 167만 2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30ㆍ40대라면 은퇴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손실이 있더라도 만회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한 만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통상 은행 금리보다 1~2%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목돈은 있지만 노후 준비가 다소 미흡한 60대라면 즉시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보험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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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모두 좋은 상품이고 급여소득자라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관심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금에 왜 가입하는 지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보험상담을 통해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안정적이고 재무상태가 튼튼한 회사의 상품과 공시이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각 회사별로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차이가 나며 공시이율에 따라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혼자서 많은 보험사의 상품을 알아보기에 무리가 있다면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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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대출 신상품 ‘농협직장인우대론’을 27일부터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 출시한다.

‘농협직장인우대론’은 직장 및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높은 한도의 대출한도를 지원하며, 대출대상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의 직장인은 물론 상장기업과 업력 5년 이상, 임직원 10인 이상인 일반기업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대출방식은 일시상환, 할부상환 및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시 3년이내(1년이내 단위로 10년까지 연장가능), 할부상환시 7년이내, 종합통장방식은 2년이내이며, 종합통장의 경우 2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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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농협급여통장플러스’를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 출시한다.

‘농협급여통장플러스’에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은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및 농·축협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예금관련 제수수료가 면제되고, 농·축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된다.

또한, 평균 잔액에 따라 최고 2% 까지 예금금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이 신용대출 이용 시에는 0.1%의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이밖에도 환전수수료 우대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신규가입(또는 전환)한 고객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 고객 1천명을 추첨하여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는 상품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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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이 가스사고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수협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 등 대상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가스사업자 등 가입자가 가스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및 방어비용까지 부담하는 전문배상보험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사업자와 사용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법령에 따라 가스를 취급하는 관련 업자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장범위는 대인배상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1사고 당 가입자에 따라 1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최고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관련사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고관련 보상금액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특약가입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자, 임차자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장이 가능하다.

수협보험 관계자는 “가스는 생활 연료일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 부주의와 시설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증가 추세에 대응해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의무보험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판매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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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은 4일 암 종류에 따라 암진단비를 최대 5번까지 받을 수 있는 암 집중 보장 신상품 ‘무배당 LIG110메디케어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입체설계를 통해 최대 5번까지, 최고 1억 2천 3백만원의 암진단비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암 유형별 치료비용과 치료기간 등에 맞춰 고액치료비암의 경우 최대 4천만원, 일반암 4천만원, 특정소액암 2천만원, 유사암 3백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한 재발한 두번째 암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의 암진단비를 지급해 총 5번의 입체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11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 할 수도 있고, 가입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비갱신형 선택 시 110세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면 추가 보험료 납입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다. 또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 사후 정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적이다.

이 상품은 0세부터 최장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 가입시 보험료의 1%를, 3인 이상 가입시에는 보험료의 2%를 할인해 준다.(최대 5인) 40세 여성을 기준으로 25년간 월 7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110세까지 암 진단시 5회에 걸쳐 총 1억 3백만원의 진단비 이 외에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박연우 장기상품팀장은 “치료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을 크게 해 보상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암뿐 아니라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함께 보장하고 있어 큰 비용이 드는 3대 중대질병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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