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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바뀐 세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너스는 남의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 급여 지급시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항목과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그 동안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됨에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해 왔으나 근로자의 경우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해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2010년 세법 개정시 근로소득자에게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과표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금액에 20%(직불ㆍ선불카드의 경우 2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6세 이하 판정시 2009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2010년부터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급받는 달을 기준으로 6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라면 해당 연도에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 가능하다.



절세효과 있는 금융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 급여 8천8백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되므로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졌다.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2010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 공제받은 연금저축보험 등에 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한데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맞벌이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미용•성형수술비나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 안 되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주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올해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바뀐 규정들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을 세운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납입자료, 의료기관
지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교육비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과 제공되는 자료 중에도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 때 빠뜨린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자료출처 http://www.samsung.co.kr/article.do?cmd ··· B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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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국세청은 '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yesone.go.kr
▲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10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이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을 추가로 제공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되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공인인증서」로만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가능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가족 간이라도 각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임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음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 가능

◇ 최근 자주묻는 연말정산 상담 내용

▲ 소득공제 대상 초·중·고교 교육비 범위 확대

종전에는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음

학교급식비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를 말함

교과서는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로서, 국정·검정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은 도서임

방과후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어야 함

다만 종전에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으나, '08.10.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

'0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모두 가능함

◇ 연말정산 관련 상담안내

1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작년기준 평소대비 11배 폭증)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자주 묻는 질문 사례」등 다양한 안내책자를 우선 찾아보실 것을 권장함

또한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에서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근로자들께서는 가급적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임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 맨투맨 커뮤니티에 회원 가입 후 상담 가능

▲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
www.yesone.go.kr/call [맨투맨상담]
→ [학습마당]에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또는 『자주 묻는 질문 사례집』참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588-0060)

▲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이용 문의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 이용 관련 자주묻는질문
간소화상담센터
(☎ 1588-4020)
<연말정산>
야후 코리아, '2008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연말소득공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연말정산
2008 연말정산은 의료비영수증 등 '13개월분' 챙겨야
연말정산, 세(稅)테크 날개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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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연말정산하고 세테크하세요

야후! 금융, 한국납세자연맹과 제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꼼꼼한 연말정산 정보 제공
새롭게 바뀐 세법을 적용해 실질적인 공제세액을 대상자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절세 계산기'
맞춤 절세 전략 코너 및 베스트 상담 사례 등 절세 노하우 정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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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마지막 재테크의 기회! 연말 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야후! 코리아(www.yahoo.co.kr)의 야후! 금융에서는 직장인들의 편리한 소득공제 정산을 돕기 위해 한국납세자연맹과 제휴를 맺고 '2008 연말정산 서비스'(kr.finance.yahoo.cojungsan2008)를 오는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등공제 기간이 작년보다 1개월이 늘어난데다, 소득 공제율 및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도 증가해 세부 항목을 조목조목 잘 챙기는 것이 관건. 야후!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 새롭게 바뀐 소득공제 항목 및 관련제출 서류 등 놓치기 쉬운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말정산의 핵심서비스인 '자동계산기'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게 되는 신입사원, 결혼 후 첫 연말정산을 맞는 신혼부부를 비롯해 퇴직자, 일용직 등 개개인의 현재 소득과 상황에 따라 '맞춤식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항목별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기 다른 소득공제 상품의 절세효과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복잡한 연말 정산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절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면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한편, '맞춤 절세전략' 코너에서는 맞벌이 근로자/사업자, 퇴직자, 신입사원, 예비 부부, 일용직 근로자 등 각 상황 별로 가장 궁금해 하는 절세전략 질문들을 선정해 친절하게 안내 해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야후! 는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1:1 무료상담' 및 '베스트 상담사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무료상담' 은 전문가가 네티즌들이 직접 올린 질문에 각각의 해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준다. 또, 베스트 상담사례 코너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평소 모르고 있었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야후코리아

<연말정산>
연말소득공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연말정산
2008 연말정산은 의료비영수증 등 '13개월분' 챙겨야
연말정산, 세(稅)테크 날개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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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소득공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연말정산법

국세청은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8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강조한 체크포인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 부양가족의 장애인·경로우대·교육비·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의 경우 65세이상은 150만원, 70세이상은 200만원이다.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줘야 유리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선택이 자유롭다. 예컨데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의료비 공제 90만원 이하면 NO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올해에는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450만원 이하면 NO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이럴 경우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사용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 자녀 학원비 공제 챙겨라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200만원.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1.업무와 관련 있고 2.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3.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지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12월 가입 주택마련저축 120만원까지 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사·혼인·장례 건당 100만원 공제 가능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 가입 연금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가입안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KS자산관리에서 운영하는 재테크 전문 상담 사이트 어파인드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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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확실하게 환급 받는 법

자산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요즘은 얼마 되지 않는 연말정산 환급도 감지덕지로 생각된다. 이미 냈던 세금 최대한 돌려받고 13월의 보너스 톡톡히 챙겨보자.
현명한 여자라면 연말정산도 야무지게 돌려 받는 상식도 겸비해야겠지?

▶ 2008년 달라진 소득공제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12월부터 11월까지로 기준을 잡았지만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늦춰졌다.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합산기간이 해당년도 12월까지로 바뀐다.
때문에 해당 공제 금액은 1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다.
이에 소득공제 서류는 12월까지 준비해 제출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제출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자신의 급여 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세율 변경전 변경 후
8%
1천만원 이하 1천 2백만원 이하
17%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26%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4천 6백만원 초과 6천 6백만원 이하
35% 8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초과
따라서 과표 조정 구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최고 9%까지 세율이 줄었다.
▶ 장기 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대상
만기 3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사람은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1년 기준 총 1천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펀드 소득공제가 생기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출산 및 입양도 공제 대상
2008년도에 출산 및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의 비용은 최대 2백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근로자 보험료도 공제 대상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보험은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올해는 그 범위가 확대됐다. 미용, 성형 등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올해는 공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교과서, 방과 후 교육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국외교육비도 그 범위가 확대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가족의 기부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 신용카드 공제 축소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받는 것으로 개정됐다.
단, 제 2금융기관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글 : 배기윤(ez작가) | 제공 : 이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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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말정산은 의료비영수증 등 '13개월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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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1개월 늦춰져, 근로자는 내년 1월하순∼2월초 회사에 서류제출
장기주식형펀드도 소득공제 대상, 기존 가입펀드는 계약갱신 해야 가능

올초 세법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시즌은 예년보다 1개월이 늦춰진 내년 1월이다. 세법상 연말정산 시기가 이듬해 1월 급여지급시에서 '2월 급여지급시'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당해연도 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과도기인 만큼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챙겨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내년 1월 하순에서 2월초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증빙서류 등을 빼놓치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공개하고 무료 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는 장기주식형펀드 등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출산·입양 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돼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됐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제외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종전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로 조정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중이며 이달말께 허용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톡스 시술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한의원 보약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2007년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대상이며 내년 이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로 종전 그대로다.

소득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시 더 돌려받게 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과표액이 4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종전 26%에서 17%로, 10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인 경우 17%에서 8%로 각각 낮아졌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나타낸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이듬해 1월로 예년보다 한달 늦춰지는 점을 유념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최저한도가 종전 총급여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게 한층 유리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2008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세무상담 코너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납세자연맹은 과거연도 연말정산시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등 빠뜨린 소득공제가 있으면 이제라도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하고 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稅)테크 날개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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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장: 김대리, 13월 달 월급 받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마펀드 어떤 것 들었어?

김대리: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는데요? (장마철도 지났는데 무슨 펀드를 들라는 거지, 장마철에 대비한 펀드도 있나? 12월 다음은 1월인데, 13월 달 월급은 또 뭐야?)

이과장: 13월 달 월급은 연말정산을 하고 1월 달에 월급 이외에 별도로 돌려 받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장마펀드는 연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펀드의 일종이야!”

김대리: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13월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과장: 우리 같은 급여생활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총 600만원이겠네.

김대리: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요?

이과장: 연봉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최소 52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아무런 위험 없이 세테크로 7%에서 30%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야!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필자는 재테크전문가로서 연말정산도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마련 및 은퇴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ABCD……를 먼저 배우듯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단기 유동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그 첫 번째이고,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상품이 그것이다.

#노후대비, 45.3%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운영하는 카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네이버 대표 재테크카페 회원으로서 적극적인 재테크 마인드와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한 회원들이었기에 은퇴설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카페 운영자인 필자도 사뭇 궁금했던 여론조사였다.

조사 참여대상 981명중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 회원은 54.7%에 달했으며, 45.3%는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5.1%, ‘내 집 마련 비용 때문’이 28.7%, ‘자녀 교육비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13%에 달했다.

노후준비(은퇴설계)준비하고 계신가요?
  • (풍족)풍요로운 노후생활 / 37명 (3.8%)
  • (기본)기본적인 노후생활 / 201 (20.5%)
  • (기초)최소한의 기초생활 / 298 (30.4%)
  • (준비중)노후준비 고려중 / 117 (11.9%)
  • (계획없음)생각할 여유 없음 / 328 (33.4%)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 내 집 마련비용이 우선 / 62명 (28.7%)
  •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 / 28명 (13.0%)
  • 생활비 당장여유가 없어서 / 119명 (55.1%)
  • 자녀의 봉양 기대 / 1명 (0.5%)
  • 노후 준비완료 / 6명 (2.8%)
(노후준비 현황 조사표 보기 http://cafe.naver.com/stocknjoy/34951 )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연금만한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노후준비용 금융상품으로 고령화 쇼크를 대비하는 연금상품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증권사의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만 내면 된다.

마침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통해 연금상품(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연금펀드)을 가입하는 경우 금액별로 키프트카드를 증정하고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빅 페스티벌(Big Festival)’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7.5%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요즘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세테크 상품 활용 시 얼마나 환급 받을까?

위의 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000원씩)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발생하게 되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기타1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기타2 세금을 우대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연금상품과 장마상품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최소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하므로 적잖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생이 소득공제 혜택만을 크게 보고 무리하게 가입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므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성향, 나이, 소득정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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