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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국세청은 '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yesone.go.kr
▲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10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이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을 추가로 제공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되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공인인증서」로만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가능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가족 간이라도 각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임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음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 가능

◇ 최근 자주묻는 연말정산 상담 내용

▲ 소득공제 대상 초·중·고교 교육비 범위 확대

종전에는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음

학교급식비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를 말함

교과서는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로서, 국정·검정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은 도서임

방과후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어야 함

다만 종전에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으나, '08.10.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

'0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모두 가능함

◇ 연말정산 관련 상담안내

1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작년기준 평소대비 11배 폭증)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자주 묻는 질문 사례」등 다양한 안내책자를 우선 찾아보실 것을 권장함

또한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에서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근로자들께서는 가급적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임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 맨투맨 커뮤니티에 회원 가입 후 상담 가능

▲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
www.yesone.go.kr/call [맨투맨상담]
→ [학습마당]에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또는 『자주 묻는 질문 사례집』참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588-0060)

▲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이용 문의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 이용 관련 자주묻는질문
간소화상담센터
(☎ 1588-4020)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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