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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은 크게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특약)으로 나뉘며,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장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특약 외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약(제도성 특약)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

※ 다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특약의 내용과 동 특약이 부가된 상품종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상품에서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 및 그 내용을 꼭 확인할 필요

주요 내용

제도성 특약은 계약내용 별로 그 적용범위가 다양하나, 크게 보험 인수 관련 특약,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 등으로 분류 가능

보험 인수 관련 특약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하거나 양호한 건강상태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형태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납입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형태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은 가입자의 경제사정 등 필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형태

예)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사망보험금 양육연금 전환 특약, 사후정리 특약

이 밖에도 법령에 의해 특정 상품형태 또는 특정 조건의 가입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부여되거나 특정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도 있음

예)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 특약, 생계형 저축 특약, DNB(Donor Needs Benefit)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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