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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과 투자형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연금 보험으로 구분됨(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

* 일반연금: 보험료를 확정금리(확정형) 또는 변동금리(연동형)로 부리하여 연금액을 지급

* 변액연금: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 자산연계형연금: 보험료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여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 위와 같은 연금보험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생·손보사·은행·자산운용사·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음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보험상품의 종류,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개시일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규모, 연금지급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자신의 노후설계 및 연금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하여야 함

* 연금보험의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이 있음

종신연금형: 가입자 사망시까지(생존하는 동안)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연금형: 가입자가 정한 기간(예: 5,10,15,20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가입자 적립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사망시 적립액을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연금보험의 유형 선택

연금보험은 크게 일반연금보험, 투자형연금보험인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본인의 수요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연금보험을 선택해야 함

⇒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싶은 소비자는 일반연금보험, 주식·채권 투자 등을 통해 그 투자성과를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받고 싶은 소비자는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이 적합할 수 있음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가입안내서 등에 예시된 연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가입설계서 상에 예시된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함

기존 종신보험 등 보험가입자는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종신보험 등 기존에 가입된 보험은 소멸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기존 보험 상실에 따른 손실(사망보장 등)과 연금 전환을 통해 얻는 이익(연금 수령)을 꼼꼼히 비교하여 결정해야 함

연금보험의 가입시기 선택

연금보험(종신연금형)의 가입은 빠를수록 유리할 수 있음

⇒ 가입자가 생존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되는 상품들은 다른 계약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연금액을 적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임

※ 동일 조건 하에서 생존율(생존자 수)이 증가할 경우 연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제5회 경험생명표에 비해 향후에 사용될 제6회 경험생명표는 고령화에 따라 생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보장성 특약 추가 가입 가능

연금보험은 각종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각종 보장성 특약* 가입을 통해 경제활동기의 상해·질병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음

* 보장성 특약 예: 사망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 입원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연금지급 시기 등 선택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일시금 수령(해약처리) 또는 연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종신연금형 선택시에는 특히 유의해야 함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임의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연금개시 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에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연금지급개시일은 가입자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단,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 부리 기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자가 감소하고,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도 늘게 되어 지급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연금지급방법 선택

연금보험 가입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3가지 방식의 장·단점 및 본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연금지급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함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만 설계된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 가입을 통해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방식 선택도 가능함

※ 단, 보험 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일부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연금개시 후에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지급하는 실적배당형도 있음

⇒ 다만, 실적배당형 선택시에는 연금개시 후 펀드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한편,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연금보험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보험회사·은행·자산운용사·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이 있음

※ 연금저축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연금보장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의 노후보장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상품

[연금저축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시 일정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 전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며, 저축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형태(일시금 수령 등)로 지급받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소득공제금을 환급(기타소득세 부과)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또한,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해지금액의 22%) 외에도 해지가산세(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지불해야 하므로 해지에 신중해야 함

※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요건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저축기간: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저축한도: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퇴직연금 포함)

지급조건: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금소득액*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소득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증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의 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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