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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과 함께 절세 효과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300만원(매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입금이 가능하며,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습니다. 매월 625,000원씩 연간 750만원을 적립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는 2003년 말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좌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주식혼합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혼합형의 경우 주식시장 침체기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권형 상품의 경우는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시점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액수만큼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마련펀드 상품
운용사 펀드명 특징
KB자산운용 KB장기주택마련펀드 -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판매
-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
- 주식혼합형과 채권형 2종류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랜 장기주택마련펀드
삼성투신운용 삼성 장기주택마련펀드
푸르덴셜자산운용 드림 장기주택마련펀드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펀드


노후자금 마련에 세금 혜택까지...

연금저축 펀드는 우대세율 5.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월 100만원(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입니다. 불입금액의 10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연단위로 연금을 수령해야 2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국·공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상품 등 4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하면 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금납입 누계 금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상품
운용사 펀드명 특징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연금저축펀드 - 연금지급시 우대세율 5.5% 적용
- 국·공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    4종류
- 매년 2회 펀드 간 전환 가능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에셋연금저축펀드
푸르덴셜자산운용 Pru연금저축펀드
한국투신운용 KM연금저축펀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상품

장기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도입된 상품입니다.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올해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가입한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이라도 세금을 낸다!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내가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든 상관없이 모든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매매손익, 채권평가손익, 표면금리에 따른 채권이자, 그리고 콜이자 등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펀드가 주식에서 많이 손해가 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투자 부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수익으로 원금이 깨진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국내 펀드와 달리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펀드는 주식매매차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해외펀드는 주식 부문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환율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체결, 선물환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그 부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절세형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시 투자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 받았던 세액을 물어내야 할 뿐 아니라 투자상품인 만큼 세제 혜택을 넘어서는 투자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에 따른 특징을 잘 따져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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