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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설계조건) 남: 200000원 / 여: 200000원
 
 
가입유형 적립형, 거치형
 
가입대상 만15세~67세
 
보험기간 20년만기, 27세만기, 30세만기
 
납입기간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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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를 통한 실적배당형 연금보험(다양한 펀드와 저렴한 운용수수료)
 
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
10년이상 유지시 매5년마다 장기유지보너스 추가적립[제 1보험기간에 한함] ·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된 시점의 월계약해당일부터 매5년마다 직전 5년동안 특별계정 적립금 1%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 (적립형에 한함)
 
50%이상 80%미만 장해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을 통한 유연한 자금운영
 
특약가입에 상관없이 연금개시 후 노인성질환에 대한 입원 및 수술 보장
가입 후 5년부터 목표 수익률 도달시 일반연금보험으로 전환 가능
 
 
 
주계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적립형 1,000만원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일반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적립형 500만원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일시납보험료의 5% + 사망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제2보험기간(단, 최고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노인성질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50만원
제2보험기간(단, 최고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노인성질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축하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0% ~·50%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10,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금액보증형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부부연금형Ⅱ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10,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부부연금형Ⅱ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사망하고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의 마지막년도 연금액의 100%를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의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지급)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투자실적연금형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최소5년이상)의 매회 연금지급일(연금지급해당월의 계약해당일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가 보유좌수를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선택특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수술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500만원
무배당 종신입원특약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한도) 제1보험기간 1만원
제2보험기간 2만원
진단급여금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2대질환별로 각 최초 1회에 한함) 2년미만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미만 150만원
2년이후 300만원
상피내암진단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미만 50만원
2년이후 100만원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미만 50만원
2년이후 100만원
갑상샘암진단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미만 150만원
2년이후 300만원
암진단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100만원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미만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화상입원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이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화상수술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이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재해수술 제외)(수술 1회당) 150만원
재해수술비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원
재해골절치료비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단, 동일 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발생 1회당) 30만원
재해장해보험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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