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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업종 확대 및 신고기간 연장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이 연장되었고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신고대상이 아님

◇ 주택임차료(월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셔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평균 월세는 21만원(통계청자료)이며 월세가구 3,057천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1.5조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3,057천가구×21만원×12개월= 7.7조원

◇ 현금거래 신고기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종전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고 기간이 짧아 미처 신고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월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달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에 의한 신고대상 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2월 거래분부터 업종 구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 현금거래 신고 적극 참여 요청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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